[치과노무] 코로나19에 의한 일자리안정자금 증액 지원
[치과노무] 코로나19에 의한 일자리안정자금 증액 지원
  • 덴탈iN
  • 승인 2020.04.24 15:14
  • 호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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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병·의원의 경우 매출 감소와 이에 따른 고용유지 문제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존 일자리안정자금에 더해 추가 지원을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일자리안정자금이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세전 보수가 215만원 이하(식대 10만원 포함 시 세전 월 급여 225만원 이하)라면 요건 충족한 근로자 1인당 9만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별도 신청을 통해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며, 한 번 신청을 하면 20201년 동안 지급을 하는 지원금 제도다.

 

2. 코로나19에 의한 일자리안정자금 증액

코로나19로 인해, 20202~5월 근로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다음과 같이 기존 지원금에 더해 근로자 1인당 1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7만원 증액, 1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만원 증액을 한다. (, 시급제/일당제 근로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결국 보수 기준 등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140시간 근로자라고 10인 미만 병·의원의 경우 월 1인당 16만원의 지원금을 수령 할 수 있다.

 

3. 코로나19에 의한 휴업·휴직 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유급 휴업·휴직 사업장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 당초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20202월근로 분부터 12월 근로분까지 한함)

 

4. 퇴사 신고 누락 등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던 근로자가 퇴사하였는데도 4대보험 상실처리가 늦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았다면 이는 환수조치 될 뿐 아니라, 부정수급 확인 된 다음달부터 3개월 간 일자리안정자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5. 인위적인 고용조정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중단?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 받던 근로자를 권고사직 등의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계약해지한 경우, 해당 사업장은 해당 연도 나머지 기간에 대해 전체 일자리안정자금이 모두 중단 되니,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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