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의 발달과 장비의 첨단화 등으로 Cone Beam CT를 이용한 치과 진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Cone Beam CT 산정기준과 주의할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Cone Beam CT는 표준촬영, 파노라마 촬영 등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한 경우 급여 인정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단, Cone Beam CT를 촬영하기 전 표준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Cone Beam CT는 [일반]과 [3차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진료수가는 [일반]의 경우 44,280원, [3차원]은 57,36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과 [3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촬영 사유 등을 확인, 심사해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에 프로그램]
보편적으로 제3대구치의 하치조관과 치근이 겹쳐 보이는 경우 많이 청구하게 되는데 그 외 여러 가지 사례에도 급여 가능하므로 먼저 산정 기준을 확인하고 올바르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Cone Beam CT 산정기준] - 고시 제2017-173호(행위)
또한 Cone Beam CT 촬영 후 판독소견서의 작성 및 비치를 의무로 합니다.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는 촬영료(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하므로 반드시 작성, 비치하도록 하며 환자의 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 및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요양기관명 등을 포함해서 기재하도록 합니다.
청구 프로그램에도 판독소견서 양식이 구비돼 있으므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해마다 Cone Beam CT가 심평원 선별집중대상 항목에 해당되고 있으므로 심사조정 될 상황을 대비해 해당 진료에 대해 자세한 진료기록부 작성과 판독소견서 또한 꼼꼼히 작성해 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