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모성보호와 관련한 법규정 요약 및 정리
[치과노무] 모성보호와 관련한 법규정 요약 및 정리
  • 덴탈iN
  • 승인 2020.04.09 15:20
  • 호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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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산업 특성상, 여성근로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병·의원에서는 자녀와 관련한 모성보호휴가 사용에 대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은 모성보호휴가는 어떠한 것이 있고, 휴가를 보낸 경우 지원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출산전후휴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적용

거부 불가능 (형사처벌)

90(쌍둥이 이상 다둥이는 120)

90일 중 출산예정일 이후 45(다둥이는 60)반드시배정돼야 함

즉 출산예정일 이후에 45~90(다둥이는 60~120)이 배정돼야 함

만약 출산예정일 이후에 45(다둥이는 60)이 배정되었다면 출산예정일 직전에 45(다둥이는 60)이 배정되는 것

결국 출산예정일 직전에는 0~45(다둥이는 0~60)이 배정되는 것이며, 말 그대로 직전에 연속 배정

그러므로 출산예정일보다 45(다둥이는 60) 이상으로 당겨서 출산휴가를 미리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40세 이상인 경우, ·사산 위험에 대한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나눠서 사용 가능)

출산휴가 최초 60(다둥이는 75)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 해야 함. 단 정부로부터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근로자가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만큼 차감한 후 나머지 차액만 유급처리하면 됨

출산전후휴가는 모두 재직기간 포함됨(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

 

2. 임산부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적용

거부 불가능 (과태료)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2시간 근로시간 단축

단축 근로시간을 이유로 임금 삭감 불가능

임산부의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 30시간 이하로 단축 시 기업 지원금 최대 [40만원 + 간접노무비 20만원] 지원

 

3. 육아휴직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적용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동을 둔 경우, 부부가 1회씩 육아휴직 1년간 사용 가능(부부 동시 사용 가능)

거부 불가능 (형사처벌)

최대 1. 1회 분할 사용 가능. 부부 동시 사용 가능. 재직기간 포함(퇴직금 산정에 포함)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

무급.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원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종료 후 30일 동안은 해고 불가능

육아휴직 도중에 계약기간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되고 계약 해지 됨

 

4.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적용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의 대체인력 채용할 경우, 직접 노무비 60만원, 간접노무비 20만원을 매월 인건비로 지원

단 해당 대체인력 채용 직전 3개월, 직후 1년간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고용조정 있으면 안 됨

최대 13개월(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1,200만원 지원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불가능(과태료)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적용

육아휴직 종료된 이후, 추가로 1년간 근로시간을 115~35시간으로 줄여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제도

근로자 요청 시 거부 불가능(형사처벌)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로시간 감소분만큼 급여 삭감 가능

근로자는 근로시간 감소분에 따른 삭감 급여분의 일부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음

 

5. 배우자출산휴가

거부 불가능(형사처벌)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적용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의 경우, 10일 유급의 배우자출산휴가 청구 가능

1회 분할 사용 가능

90일 지나면 청구 불가능

10일 유급 중 5일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 한시적 지원

 

6. 생리휴가

여성은 월 1회 무급 생리휴가 청구 가능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거부 불가능(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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