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최유성 후보 등록무효 판단 결정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에 나승목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 24일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 이하 선관위)는 경기지부 회관에서 제34대 회장단 재선거 후보등록을 마감, 이후 열린 회의에서 ‘최유성 회장 후보와 전성원 부회장 후보의 재선거 후보등록 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부 차기회장은 나승목·하상윤 후보가 당선자로 확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했으며, 선관위는 최유성 후보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강남구 소재에 병원을 개원했으나, 부천에서 봉직의로 지부 및 협회비를 납부한 사실을 들어 회칙 제10조, 선거관리규정 제11조 2항 3호에 위반되므로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판단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최유성 후보의 등록무효 결정 후 선거관리규정 제77조에 따라 단일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자는 안건을 상정, 내부 투표를 거쳐 나승목 회장 후보와 하상윤 부회장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최유성 후보는 “특정 후보를 무투표 당선시키려는 부당한 개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실제 최 후보는 지난 17일 ‘선관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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