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인 창간1주년 특집] “1인1개소법 지키려는 치과계 노력, 정당성 확인했다”
[치과인 창간1주년 특집] “1인1개소법 지키려는 치과계 노력, 정당성 확인했다”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11.07 14:17
  • 호수 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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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눈물이 있다’ … 치과계 염원 보여준 1400여 일”

김욱(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의료법 제33조8항의 합헌 판결은 의료의 공공성이 개인의 영업의 자유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헌법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는 의미를 전달한 것이자, 1인1개소법을 지키기 위한 치과계의 노력이 정당한 행위였음을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욱 이사는 2015년 10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시작되던 초창기부터 1인 시위에 참여해왔다. 당시 의정부시 치과의사회장을 밭고 있던 그는 “치협 김세영 전임 회장이 구속 직전까지 가는 고초를 겪으면서도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의료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그 충정에 감동했다”면서 “곧바로 의정부 분회 20여 명의 임원들과 결의해 1인 시위 대열에 적극 동참했다”고 계기를 설명했다.

김 이사는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를 잘 알고 있는 치과의사들이기에 1,428일간 헌법재판소 앞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라며 “치협과 회원이 투쟁을 통해 어렵게 쟁취한 1인1개소법 판결이 위헌으로 무력화되어 영리병원이 판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아보기 위한 결연한 심정들이 우리를 헌재 앞으로 불러냈다”고 밝혔다.

물론 그 1400여 일은 쉬운 날들이 아니었다. 1인1개소법을 무력화하려는 세력들은 날로 세련된 홍보전과 법률적 대응을 펼치는 데 반해 치과계는 크고작은 내홍들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장기전에 접어드는 1인1개소법 판결을 둘러싸고, 1인 시위 회의론 등 다양한 논쟁이 일기도 했다.

김 이사는 “전임 29대 치협 집행부에서는 치과의사들의 자발적인 1인 시위의 상징성과 역동성을 과소평가해 특정 정치세력의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하다고 폄훼하기도 했다”면서 “집행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며 포용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많이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치과계의 헌재 앞 1인 시위가 합헌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1,400여 일 지속된 치과의사들의 자발적인 1인 시위는 의료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치과계의 염원과 결의를 만천하에 보여주기에 충분했다”면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도 있듯 헌재 앞 1인 시위가 재판관님들의 추상과 같은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 적지않게 기여했다고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과의사들의 이 같은 염원이 흔들리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출범 후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노력해온 치협의 활동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김 이사는 “제30대 김철수 회장 집행부는 출범과 동시에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상훈 전 치개협 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1백만 국민 서명운동을 범보건의약단체 차원에서 전개하는 등 치과계 전체 차원의 노력을 경주했다”면서 “헌재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이효원(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1인1개소법 합헌의 당위성 및 향후 대책’ 등의 보고서를 내고, 국회 및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보고회 설명회 등을 여는 한편 합헌 수호 결의대회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대응한 점 등이 매우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이런 성과와 승리의 경험은 치과계가 더욱 단결해 기업형 불법 네트워크 사무장병원을 반드시 해체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이사는 “합헌 판결은 지난 5년간 이어진 적법성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절반의 승리이자 완전한 의료정의를 수립하는 출발점”이라며 “보완입법의 완수를 위해 치협은 정책적 대안을 제도화,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인1개소법 합헌 판결로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처벌조항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면서 이중개설할 의료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기대되지만, 의료영리화를 더욱 완전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처벌 강화와 함께 건강보험 환수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김 위원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는 “얼마 전 1인1개소법 사수모임(대표 김용식) 주최로 열린 합헌 판결 자축 번개모임에서 ‘그대들이 우리의 진정한 영웅입니다’라는 현수막 글귀를 봤는데, 그것이 우리 치과의사들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것 같다”면서 “합헌의 기쁨을 나누는 것도 잠시, 이제는 새로운 보완입법 추진을 위해 더욱 정진하고, 의료정의를 완수하기 위한 또 다른 여정에 치과계가 다시 똘똘 뭉치자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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