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구강관리 법적 근거 법안 국회 통과
방문구강관리 법적 근거 법안 국회 통과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4.03.13 16:49
  • 호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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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법 2년 뒤 시행 … 충분한 재가 서비스 기대감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치과계에서도 고령사회 환자 구강관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의료, 요양등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다.

법안에는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을 지원자 중심으로 통합 연계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 협의체 운영, 전담조직 설치 운영,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다.

특히 제151항에 규정된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제6호에 방문 구강관리를 명시함에 따라, 방문 치과진료 및 방문구강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어서 더욱 기대를 모은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된다.

그동안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법제화를 위한 법안이 2020년부터 7개 발의됐으나 소관 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하다 지난해 127개 법률을 병합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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