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에게 ‘폭언’ 치과의사 ‘직장 내 괴롭힘’
치과위생사에게 ‘폭언’ 치과의사 ‘직장 내 괴롭힘’
  • 이지영 기자
  • 승인 2024.01.04 09:40
  • 호수 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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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과의사와 병원 측 1500만원 배상 명령 … 병원 ‘사후 조치 미흡’

최근 모 치과대학병원의 치과의사가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기간제 치과위생사에게 폭언과 퇴사를 종용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또 사후 조치 미흡으로 병원 측도 함께 배상하게 됐다.

지난 11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모 대학병원의 치과위생사인 A씨 등 2명이 같은 병원 치과의사 B씨와 치과대학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1명당 1,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기간제로 일하면서 지난 201920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관리자인 B씨로부터 여러 차례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보도에 따르면 B씨는 201969A씨 등에게 후배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선배다”, “인성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 “건방지고 짜증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 등에게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추후 계약직으로 입사하라고 퇴사를 종용하고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등은 병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B씨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B씨에 대한 처분은 신고 후 약 26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병원 측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 등은 괴롭힘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도 배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 등이 다소 불성실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B씨의 언행은 직설적이면서도 모멸적이라며 퇴사 후 재입사를 요구하는 방식도 강압적이었다.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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