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민 절반 이상 찬성
치과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정숙(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법안을 바탕으로,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지금까지 보건소장 임용 관련 규정은 지역보건법이 아닌 시행령에 명시돼 있었다. 시행령에는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을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건소장에 임용된 의사는 41% 수준이다.
한편 지난 9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공동으로 ‘보건소장 임용관련 현황과 지역보건법 개정의 필요성’ 설문을 실시했다.
전국 남녀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62.4%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보건소장 임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치과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