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인력 수급 과잉 미래 재확인
치과의사 인력 수급 과잉 미래 재확인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3.12.01 09:07
  • 호수 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정책연, 이슈 리포트 발간 … 각종 지표서 인력 과잉 대비책 마련 ‘신호’
연도별  면허  치과의사  활동  유형별  인력  분포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따라 치과인력 수급 현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사 인력의 과잉 배출을 전망하고, 지금도 충분히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치과의사가 배출되고 있음을 재확인한 자료가 나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연구원장 박영채, 이하 정책연)은 최근 치과의사 인력수급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이슈 리포트를 발간했다.

정책연은 최근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우리나라 치과의사 인력 수급 수준을 살펴보고, 그동안 진행된 수급 추계 연구를 비교하며 치대 입학정원 현황과 치과대학병원 운영 실태를 정리해 치과의사 수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했다.

 

임상 치과의사수 연평균 2.3% 증가

정책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과의사는 2021년 기준으로 33,036명이다. 2009년부터 연평균 2.3%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인구 1천명 당 임상 치과의사 수의 경우 한국은 20190.51명으로 OECD 평균 0.7명에 비하면 낮은 수치를 보이는 듯 하나, 국가마다 다른 의료 시스템과 통계지표를 고려할 때 OECD 국가와 비교해도 임상 치과의사 수의 비율과 증가율이 높고, 앞으로도 치과의사 인력 과잉이 전망되고 있어 현재로도 충분한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는 20301,875~3,030명의 치과의사 공급 과잉 현상을 예측했으며, 정책연이 2020년 치과의사 생산성을 고려해 추계한 연구에서는 20308,372~9,203명의 인력이 초과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여러 지표에서 치과의사 인력이 과잉으로 판단됨에 따라 국내 치과대학도 입학정원을 점차 줄이는 추세였고, 치대 미등록자 비율도 높았다는 것이 정책연의 분석.

치의예과 및 치전원 입학 정원은 2015932명에서 2023750명으로 증감을 반복하며 감소하는 추세로, 9년 간 연평균 증가율 2.4%를 기록했다.

OECD  가입국  인구  천  명당  임상  치과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2000~2019)

치과대학병원 적자 고전 안정화 대책 필요

특히 정책연은 치과대학병원의 적자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살펴봤다.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르면 치과병원이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별로 설립하는 것으로 됨에 따라 치과대학 신설이 치과대학병원 신설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정책연이 인용한 치과대학병원과 의과대학병원 경영성과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치과대학병원 평균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0.1%. 동일한 해에 의과대학병원은 1.1%의 수익성을 낸 것과 차이가 있다. 의료외 수익부분은 2019년 치과대학병원이 3.9%, 의과대학병원이 6.5%로 나타났다.

치과진료 특성상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동집약적 요소가 투입됨에 따라 인건비 비율이 높은데다 의료외수익 비중이 낮은 반면 의과대학병원은 장례식장 같은 의료부대사업과 연구사업 등이 전체 수익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치과대학병원은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책연은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인력 확대에 발맞춰 치과대학을 늘려 면허 치과의사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치과의료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양성은 보건뿐 아니라 교육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강화를 위해서라면 더욱 다양한 관점과 방식의 의료인 인력 추계가 선행돼야 하며,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수요를 결정하고, 치과의사 인력에 있어서도 증설과 신설을 논하기보다 임상 및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치대병원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