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치과기공소 개설' 관련 토론회 개최
치과의사 '치과기공소 개설' 관련 토론회 개최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3.09.05 09:40
  • 호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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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발의 둘러싼 온도차 ‘뚜렷’ … 9월 6일 해결책 모색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신규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7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고,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치과기공사만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기존에 치과의사가 개설한 치과기공소는 예외 규정으로 두고, 신규 치과기공소 개설에만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과 소수에 의한 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를 위해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현행법을 정리하고, 의료기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 발의를 둘러싸고 치과계 내부의 온도차가 뚜렷하다.

치과계 일부에서는 극소수의 사례로 전체 치과의사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 개정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치과기공계는 환영의 입장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올해 초 기준 개설된 전국 치과기공소가 4,500개소인데, 그중 치과의사가 개설하거나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가 함께 개설한 치과기공소는 75개에 불과한 점을 볼 때, 입법 취지를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치과기공계는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해 다른 의료기관 환자의 치과 기공물을 제작하는 데 문제가 있고, 네트워크치과 등을 중심으로 치과기공소 개설이 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지적해온 바 있다.

법안의 당위성을 살펴보고, 치과계가 또 다른 내홍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안을 완성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치과기공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9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치과 기공 관련 업무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치과 기공의 문제는 보철 등 치과기공 업무에 대한 보상이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치과 의료기관 개설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것 치과 의료기관 개설자인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치과기공의 적정가격이 침해될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공정성 및 법률 상충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이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권혜영(목원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가 맡고, 발제자로는 김원일(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교수가 나서 의료기사 및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지정토론에는 유진호(마산대학교 치기공과) 교수 송종운(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 윤일영(대한안경사협회) 윤리법무위원장 최병진(의료기사노동개선위원회) 위원장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은(복지부 구강정책과) 과장 등이 패널로 나선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주최하며,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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