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단 “의료법 위반에 해당 집중 단속 계획”
치과 진료와 상관없는 발기부전치료제나 비만치료제 등의 의약품을 구매하고 투여한 치과의사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1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2년 9월부터 발기부전치료제와 비만치료제, 태반주사, 탈모약, 남성호르몬제, 각종 예방 백신 등 의약품을 구매해 임의 사용한 치과의사 14명을 입건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치과의사가 치과 진료와 무관한 의약품을 사용했을 경우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적발된 치과의사들은 원가보다 저렴하게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을 이용해 치과 진료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20여 종의 의약품을 구매해 자신과 가족, 지인에 투여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환자 진료를 위해 의약품 구매 및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의료인 개인이 약품을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로 판단된다”면서 “의약품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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