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장어’ 설 선물 소송서 치협 패소 
‘붕장어’ 설 선물 소송서 치협 패소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2.02.19 13:43
  • 호수 16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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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및 연체료 등 부담해야 … 최치원 전 총무이사 입장 발표

이른바 ‘붕장어 소송’으로 알려진 설 선물대금 지급 소송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10일 설 선물대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치협은 붕장어 납품업체에 약 1000만 원가량의 미지급금은 물론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 12%와 원고의 변호사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붕장어 사건의 계약 당사자로 지목받던 최치원 전 총무이사는 지난 2월 15일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납품 계약이나 물품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을 인정받음으로써 최 전 총무이사도 명예를 회복했다.

최 전 총무이사는 “이미 지난 집행부에서 설 선물 자체 검증을 통해 문제 없었음을 공식 발표하고, 전액지급 결의까지 했음에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만 1년의 시간과 거액의 협회 예산을 허비하면서 무리하게 진행한 소송”이라며 “결과적으로 치과계의 동력만 떨어뜨려놓은 부끄러운 소송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확증편향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 이 사건은 치협 집행부의 허약상을 보여준 좋은 예”라며 “후속 집행부에서는 저와 같은 제2, 제3의 애꿎은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교사 삼아달라”면서 “허위 익명 음해 투서꾼들에 설상가상 부채질까지 자청했던 일부 지부장들과 모 캠프 핵심 구성원들 역시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자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전 총무이사는 “치과계의 대승적 화합과 미래를 위해 협회를 상대로 한 선제적인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면서 “국민과 회원을 위한 치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 2월 15일 열린 제9회 정기이사회에서 명절선물 관련 물품대금 청구소송 결과의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내부적 파장 및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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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시의원 2022-02-20 16:03:46
붕장어로 퇴근이 뺨따꾸 때리고 십따!!

협회장님 2022-02-20 14:48:30
연임하면 잘해봅시다

상훈이 지지자 2022-02-20 09:26:46
퇴근아! 퇴근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