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붕장어 사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③
[특별기고] ‘붕장어 사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③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10.29 14:27
  • 호수 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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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장어 1, 2차 익명의 음해투서 (上)

대한치과의사협회 2021년 설날 명절선물과 관련해 최치원 총무이사에게 모종의 부정이 개입됐을 것이라는 자의적 개연성을 나열한 익명의 투서가 2021년 3월 12일에 1차, 2021년 3월 23일에 2차에 걸쳐 우편으로 전달됐습니다. 12개 치과전문언론매체, 감사, 충북지부장에게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2021년 3월 16일 치협 재무위원회가 중심이 된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2가지의 익명 투서 내용을 조사한 후 2021년 4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의 치과전문지에 전달된 2차례의 익명 투서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대내외에 밝히면서 협회 임직원 모두에게 부정의 정황은 없었으며, 향후 치협은 익명의 투서자에 대해 민,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붕장어 1차, 2차 익명 음해투서 외에도 지난 3월에는 협회 내 모 이사와 관련된 투서(미국에서 발송)가 국제위원회(위원장: L이사)의 이메일로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9월에는 박태근집행부 임명예정자에 대한 익명 투서가 또다시 치과계에 전달됐습니다. 


만일 익명 투서가 의사 전달의 용이한 수단으로 자리잡게 된다면, 치과계는 그야말로 유언비어와 마타도어, 불신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애꿎은 피해자가 속출할 것입니다.


타이틀만 ‘공익제보’이지 내용은 ‘공갈제보’였던 붕장어 익명의 음해 투서자 역시 현재 이 글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회원과 치협의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것이라면, 당당히 실명을 드러내고 밝히면 되는 것이고, 혹여 실명이 부담스럽다면 제보기관에 실명을 익명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기관에서도 공익성 제보자를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보자의 실명을 익명 처리하고 있는 것이지, 익명으로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위중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협회는 4월 2일 기자회견 이후 익명투서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으나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저는 미개봉 익명 음해투서 원본을 확보해 개인적으로 법정기관에 정밀 지문감식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붕장어 1차 익명음해투서(3월 12일)의 분석
1.내용 요약: 2~3만원에 불과한 붕장어세트를 8만원에 납품했다는 허위음해투서.
(원가 부분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피기 위해 배포한 투서로, 투서 내용량이 많지는 않지만 투서내용으로 보아 협회 내부 사정에 아주 밝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2.발송우체국
고척동우체국
→붕장어 사건 직전 사퇴한 ‘치협 C이사’ 치과에서 불과 360m 떨어진 고척동 우체국을 선택한 것은 투서자 특정에 교란을 줄 의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Time flow
2월  8일 : A부회장 취중 문자 임원 단톡방 게재(붕장어 3만원 논란 시작)
2월 12일 : 설날  
2월 23일 : L이사, 붕장어 1㎏(大) 3만2900원 인터넷 구입
(참고: 치협 명절선물 붕장어는 2㎏(特大) 80,000원)
2월 말일 : 명절선물 대금 지급 약속일(보류, 지연)

B부회장은 L이사가 붕장어 관련 조사중(명절 선물도 L이사가 확보하고 있다는  것 포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결재를 보류했을 것으로 압니다.  유통업자는 전화로 대금 지급이 안되고 있음을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현재까지 대금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납품업자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3월 3일 : 붕장어 1차 투서일인 3월 12일보다 훨씬 앞선 3월 3일 L이사에게 이미 오류 투성이 결과를 보고받고 인지하고 있었던 B부회장은 3월 9일 예산위원회 후 비밀 회동 제안을 부회장 5인에게 제안합니다(문자는 확보된 상태이지만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 비공개하겠습니다).

3월 4일 :  재무이사는 명절선물 대금 결재를 완료했으나. 재무 담당 부회장이 결재를 보류하고 있다는 것을 사무국을 통해 저는 처음 인지했습니다.

3월 9일 : 예산위원회 후 5인 부회장 회의(주제:붕장어 투서 건/미국 투서 건)
# 붕장어 투서 건은 사건화 됐으나, 미국 투서 건(타 임원)은 아직 보류 중.
# 미국투서건(타 임원)은 국제위원회(위원장 : L이사) 이메일을 통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 예산위원회에 최치원 총무이사도 참석했기 때문에 부회장 회의에 특참시켜 물어볼 수도 있었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3월 10일 : 최치원 총무이사, 이상훈 회장에게 사퇴 의사 전달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총무이사를 배제시키고 부회장 회의를 비밀리에 진행한 것에 대한 실망. 동료 임원의 뒷조사 사실에 대한 극심한 실망)

3월 11일 : 최치원 총무이사, 임원단톡방에 ‘임원제위’글(원가공개) 게시 후 임원단톡방 탈퇴하였습니다.

3월 12일 : 1차 익명음해투서, 12개 치과전문지에 배포.
(최치원 총무이사는 익명투서가 들어올 것을 미리 알기라도 한 듯, 하루 전 사
퇴의사를 밝히고 임원 단톡방을 탈퇴한 시점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 익명투서자는 당황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월 13일 : C 부회장치과에서 선출직부회장 3인+임명직부회장 2인 + L이사 회동 
(L이사 브리핑 후 3월 14일 ‘확대부회장회무협의체’ 개최에 대해 의견조율)

3월 14일 : C 부회장치과에서 ‘확대부회장회무협의체’ 회의 개최
(안건 : 총무이사 회무 배제/3월 이사회 조사위원회 구성 결의)

L이사. ‘확대부회장회무협의체’를 대상으로 붕장어 허위브리핑
L이사, 붕장어 1㎏(大) 2개 57,800원 주문. 2시간 후 취소
확대부회장회무협의체 브리핑을 위해 가격만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추정.

확대부회장회무협의체가 있기 2시간 전에 B부회장과 L이사를 만났으나 협의체 회의가 있음을 최치원 총무이사에게는 알리지 않고 본인들만 회의에 참석.

D부회장과 L부회장이 직접 이상훈 회장 댁에 방문한 후 확대부회장협의체의 결의내용을 늦게 알립니다.

3월 15일 : 이상훈 협회장, 최치원 총무이사 회무 배제 정식 통보
(이상훈 회장, 최치원치과 직접 방문해 회무 배제 통보 후 3분 만에 퇴장)

3월 16일 : 정기이사회 토의안건 제19호 ‘조사위원회구성의 건’ 상정 시도 후 실패

L이사. 전체 임원대상으로 붕장어 허위브리핑

L이사 브리핑의 문제점에 대한 몇 임원들의 논리적인 반박과 지적에 따라 회장단에서 결의한 상정 안건이 철회 당하는 매우 이례적인 수모를 당하면서 3월 14일 ‘확대부회장회무협의체’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체면을 구깁니다.

2차투서 분석은 다음호에 계속..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최치원(대한치과의사협회) 전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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