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태근 후보가 최근 보궐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및 투표일 단축을 제안한 데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용 불가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지난 6월 14일 “7월 12일로 예정돼 있는 투표일은 선거관리규정 4장 제20조 ②항에 근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라는 규정에 의해 확정됐지만 일정을 축소해서 진행돼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서 “회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정상화를 원하는 회원들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과감한 선거일정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후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장영준 후보는 ‘선관위의 고유업무에 대해 상식에서 벗어난 정략적 제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이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후보는 “규정에 의해 확정된 정당한 선거일정을 박 후보가 어떤 자격으로 ‘규정상 축소해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궤변을 내놓았는지 근거와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일개 후보자가 치협의 최고 가치인 정관 및 제규정의 해석을 자의로 하는 것에 대해 실망을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고, 정관 및 제규정을 사수하지는 못할망정 이마저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경솔한 제안과 선관위의 존엄을 무시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는 선거사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며 엄정한 관리를 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라며 “3만 회원의 권익과 안녕을 안길 수 있는 지도자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와 과정을 견지하도록 선관위를 존중했어야 함에도 박 후보는 선관위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후보자는 스스로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 등 자신이 선거에 대한 입장이나 자세, 태도나 결의를 유권자 앞에 당당히 밝히고, 약속에 대해 최종 책임지면 족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가 선관위와 선관위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행동에 대해 재발방지와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각 후보 캠프는 선거기간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선거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박 후보는 “선관위가 중심이 돼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를 위한 클린선거 공동 선언문을 작성 발표하기를 제안한다”면서 각 후보에게는 “선거운동기간 일체의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경과에 승복하겠으며,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 협력내 나갈 것을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장 후보는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면서 “직전 31대 협회장단 선거에서 박영섭 후보의 선출직 후보로 출마했던 박 후보가 선거결과 승복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지난 선거에 패한 후 박영섭 후보 캠프는 이를 끝까지 불복하며 협회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불복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당하고, 또다시 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협회의 피같은 예산을 낭비하도록 한 장본인들”이라며 “박 후보는 이에 대해 박영섭 캠프 대표로서 한마다의 사과도 없이 또다시 3만 회원에게 눈속임의 꼼수를 쓰려하는가”라고 성토했다.
장 후보는 “출마한 세 후보에게 제안한다”면서 “이번 선거가 끝난 후 세 후보 모두 ‘아름다운 승복’을 약속하는 공동선언을 빠른 시일 내에 하고자 제안하니, 박 후보는 반드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