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새해에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치협, '새해에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덴탈iN
  • 승인 2020.12.31 10:21
  • 호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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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인 11개소법 보완입법 통과

치과계의 숙원과제인 의료인 11개소법 보완입법이 지난해 123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11개소 위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111228일 의료인 ‘11개소법이 통과된 이후 9년여만에 이룬 쾌거이며, ‘11개소법위반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불법 의료광고와의 전면전 선포

불법 의료광고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그동안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한 10개 치과의료기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등 치과계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일차적으로 계도를 하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처벌 위주 정책을 펼쳐 대다수 선량한 회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개원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근관치료 급여기준 확대

올해 11월부터 근관치료 급여기준이 개선돼 근관장 측정검사, 근관성형 급여적용 횟수가 확대되고 재근관치료 시 근관와동형성에도 급여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 600여억 원의 치과 건강보험급여 파이 확대가 기대되며, 이는 건강보험수가 인상률을 추가로 1.5% 더 올린 효과와 같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수가 현실화를 통한 회원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들을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클린회무 도입

클린회무의 일환으로 회원들의 혈세인 협회비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투명한 회계를 위해 클린카드(유흥업소와 골프장사용금지)를 도입하고, 모든 지출에는 반드시 증빙과 근거를 남기는 한편, 외부회계감사 도입을 위한 단계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회계 감사 시 모든 지부가 대상에 포함되고, 외부감사 비용 발생, 비용 불인정 등으로 인한 세액의 급격한 상승예상 등의 문제로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5. O치과 처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년이라는 긴 소송 끝에 불법 네트워크 형태의 치과를 개설·운영해 의료인 ‘11개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0치과 대표이사에 벌금 1천만원, 회사 법인에 벌금 2천만원, 그 외 관계자들에게도 전원 벌금형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치협에서는 로펌을 통한 지속적 대응 및 엄벌탄원서 제출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0치과의 ‘11개소법위반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진 만큼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를 발본색원해 이 땅의 의료정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노력

치과계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현안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산과 규모면에서 좀 더 제대로 된 연구원설립을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3개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과방위 소속 박광온, 이원욱 전·현 위원장 및 조승래 간사를 포함해 다수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집중 면담했고, 조만간 한두 개의 추가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소속 전봉민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 지원계획서 취합 및 부산, 대구, 광주, 충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공조를 확인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등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화합형 인선, 개방형 공모제

해외 출신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치과대학 출신을 아우르는 유능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안배한 화합형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회원이 회무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의 민심을 최대한 회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역대 집행부 최초로 개방형공모제를 실시해 각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8. 코로나 특별지원재원 1억원 마련

31대 회장단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협회장 급여 자진삭감을 통한 코로나19 특별지원재원 1억원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엄중한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아주 작은 위로의 마음이나마 전하고 싶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용품을 지원하고자 했지만, 회원의 의무를 다한 17,000여명에게 나누다 보니 개별 회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미미해 추후 치과계를 위한 의미 있는 일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다양한 치과계 의견을 청취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1대 집행부 임원과 전국 지부장들의 의견수렴 결과 추후 치과계를 위한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1.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계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현안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끈질기고 진정성 있게 설득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신발끈을 다시 동여메고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관련 4개의 법안이 발의됐고, 조만간 한두 개의 추가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에는 코로나19가 진정 되는대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입법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의 당위성을 설파할 예정입니다.

 

2. 1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척결

‘11개소법 보완입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 운영중인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1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검찰청 등 정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적인 제재와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문제는 많은 치과의사 회원들이 현실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가 돼 국민 구강건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입니다.

이에 치협은 국회와 정부는 물론 다소 이견이 있는 관련 유관단체와 계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해 직역간 상생 및 발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4. 협회 구인구직 사이트 활성화

협회 구인구직 사이트가 실질적으로 구인을 하는 치과의사 회원이 무료 또는 최저의 비용으로 손쉽게 구인을 할 수 있고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편리하게 구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직역 구인구직사이트와 연동은 물론, 치과의사 회원을 위해 임상, 학술, 경영정보, 각종 서식, 문화예술, 동문만남의 장, 쉼터 등 다양한 게시판 운영과 함께 치과재료 및 기자재를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치과종사인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예비 종사인력의 실습을 위한 개인 치과의원 매칭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5. 불법 의료광고 척결 지속

지난해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한 10개 치과의료기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데 이어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각 검찰청에 상습위반 의료기관을 추가 고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6. 국가구강검진 파노라마 추가

수검률이 70%를 넘는 국가건강검진에 비해 절반 이하인 30%대 수검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구강검진의 수검률 향상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구강검진을 필수로 포함시키는 법 개정과 기존 시진에 의존하는 구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검진항목에 파노라마를 추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 치협 창립 기원 정립

1921102일 조선치과의사회 및 192569일 한성치과의사회 등으로 제기되고 있는 치협 창립기원 논의를 치과계 역사에 보다 전문성을 갖춘 협회사편찬위원회에 일정한 기일을 정해 위임해 체계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해 마련된 단일안 또는 복수안에 대하여 치과계총의를 모아나가겠습니다.

만약 1921년이 창립기원으로 총의가 모아진다면 협회 집행부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성실히 준비하고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8. 치과계 제도개혁 박차

지난해 10월 개최된 1차 치과계 제도개혁 토론회에서는 3만 치과의사의 운명을 가름할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 치과의사 및 젊은 치과의사 등 다양한 직역의 참여확대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펼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의원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선, 협회비 납부 개선, 투명회계 실천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14월 정기대의원총회에는 1차적으로 여성대의원수 확대를 목표로 치과계 총의를 다져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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