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 개선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관련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김현숙(의료인력정책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향후 수련병원 등 지정 및 정원책정에 지도전문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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