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러한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와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해는 노동시장의 경제적 변수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상황으로, 예상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훨씬 높아졌다”면서 “노동시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에서는 여전히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은 각각 16.4%, 10.9%가 인상됐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3년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32.8%에 달한다.
이에 개원가를 포함한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과 고용상황 및 보조인력난이 악화된 이유 중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포함돼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계산해보면 5인 미만 의료기관에서 직원의 일급은 8시간 기준 6만 9,760원이며, 월급은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으로 올해 179만5,310원보다 2만7,170원이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는 단순 근로시간만을 계산한 것으로 주말‧초과근무 및 4대 보험 등을 포함하면 개원가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개원의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줄고 수익도 줄어든 상황에서 인건비 지급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나마 우려했던 바와 달리 인상률이 높지 않다고는 하나, 고용자의 입장에선 최저 인상률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9차 전원회의 전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6.4% 인상인 1만원, 경영계는 2.1% 삭감인 8,410원을 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심의를 이어나가는 등 격론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이 낸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의결됐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은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고시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임금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