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비대면 의료’ 찬반 논란
한국판 뉴딜 ‘비대면 의료’ 찬반 논란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7.23 11:35
  • 호수 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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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정책연구원, 논쟁 정리한 이슈리포트 공개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대면 의료 제도화가 포함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비대면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 이하 연구원)은 원격의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관계자들로 하여금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론적 근거와 논란 및 논쟁을 정리한 이슈리포트를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원격의료에 대한 찬성의 입장은 의료 접근성 향상 비용효과성 및 질병양상의 변화 감염병 유행,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원격의료를 수용해야 할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대의견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안전성을 가장 큰 반대의 이유로 꼽았다. 원격의료의 한계로 직접 청진, 타진, 시진 등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 오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한 일차의료체제 붕괴와 의료영리화 등의 이유로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연구원은 원격의료가 실시되면 치과계 또한 예외가 아니라며 현재 전화상담에 치과 수가가 신설돼 있는 만큼, 치과계에서도 원격의료가 시행될 경우에 대비해 원격의료로 할 수 있는 진료 및 환자의 범위, 방법, 수가 등에 대해 미리 충분히 논의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한시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진료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승인했으며, 가벼운 감기환자 및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이나 처방, 대리처방, 화상진료 등 비대면 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전화상담 및 처방과 관련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전화상담 관리료수가를 신설해 58일부터 의과뿐만 아니라 치과 한의과를 모두 포함해 신설된 수가를 적용했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원격의료가 제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한국판 뉴딜 계획에 포함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이해당사자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는 결국 원격의료를 도입하느냐 마느냐로 귀결된다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것이며 찬성과 반대가 극명해 우려가 많다고 주장하며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이해당사자와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은 대면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서비스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와는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계, 의학계, 의약계에서 여러 의견이 있다면 다같이 모여 진지하게 토론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의료, 원격의료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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