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 #전문병원 해시태그 게시는 위반!
SNS상 #전문병원 해시태그 게시는 위반!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7.16 11:35
  • 호수 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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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광고 점검표 배표 … 공개된 치료후기도 위법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가 제작됐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로 구성된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의료광고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것이므로 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의료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이 실제 광고를 진행하려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광고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광고 관행상 의료인이 이를 직접 꼼꼼히 챙겨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협력해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크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의료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다빈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의료인 스스로가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광고를 접하게 되는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병원용어가 노출된 광고 금지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 키워드 검색광고 등에서 전문병원용어가 노출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SNS 해시태그의 경우, 해당 키워드 검색을 통해 게시물이 노출될 수 있고 의료기관 계정으로 SNS를 운영하는 경우 이 또한 의료기관이 게시한 게시물의 일부로 볼 수 있어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 등으로 표현한 사례도 전문병원 명칭사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묶어팔기, 금품제공 등은 유인·알선 행위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고나할 행정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조건제시를 통한 특별할인’, 친구·가족 등과 함께 병원 방문 시 혜택을 부여하는 3자유인’, ·수술비 지원 등 금품제공등은 불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광고 금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공개되는 정보는 광고로 보지 않지만, 로그인 등 별도의 절차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치료후기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방법이 기존에 가입된 포털사이트 등의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하거나 임시아이디 발급 등 절차를 간소화해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해당 게시물 열람이 가능한 경우, 이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환자가 자발적이지 않은 동기(금전대가, 의료기관의 부탁 등)로 치료경험담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다만 환자가 직접 작성한 단순 방문후기는 의료인등이 아닌 제3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단순 의료기관 방문 경험 등을 게시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의료광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 병원은 다릅니다!’ 비교광고에 해당

특정 의료인이 수행하는 진료방법 등이 다른의료인 등에 비해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통해 일반적인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진료방법이 우월한 것으로 인식될 측면이 있는 경우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크는 보건복지부 및 각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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