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치과와 이비인후과 상호 검사 ‘가능’
병무청, 치과와 이비인후과 상호 검사 ‘가능’
  • 덴탈iN 기자
  • 승인 2020.07.16 11:32
  • 호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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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는 ‘구강악안면외과’ 전문 의료적 연관성 높다”

최근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에서 치과 전문의가 이비인후과 관련 신체 등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검사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병무청은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모 일간지에 따르면 비염을 앓고 있는 A씨는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위해 최근 지방병무청을 방문했다.

A씨는 이비인후과 진료 기록을 들고 병역판정 전담 의사를 찾았지만, 신체검사를 담당한 의사는 치과의사였다.

A씨는 병무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병역판정전담의사 운영 지침이 지난달 변경돼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달 25수석 병역판정 전담 의사회의를 열고 병역판정 전담 의사가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검사과목의 신체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병역판정 전담 의사가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치과의사가 병가 등을 갔을 때 이비인후과 의사는 치과 검사를 할 수 있었지만, 치과의사는 이비인후과 검사를 할 수 없었다.

이번 지침 변경에 따라 치과와 이비인후과 의사 모두 한쪽이 부재 시 대신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일각에서는 의료법에서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치과·이비인후과 모두 다른 전공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병무청은 이비인후과와 치과 겸직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병역판정 치과의사는 구강악안면외과전문의로 이비인후과와 의료적 연관성이 높다일반 병원에서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는 이비인후과에서 수행하는 두개골 기저부 등을 동반하는 수술 등을 한다. 비염의 경우 치과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결과에 불복하면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현재 이비인후과 등 1명씩 배치된 6개 과목 병역판정 전담 의사를 2명씩 배치하도록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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