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응급진료’ 법적 근거 마련돼야
‘치과 응급진료’ 법적 근거 마련돼야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7.16 11:21
  • 호수 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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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찾은 환자 불편 사항 줄이어 … “개선 필요해”

#새벽에 얼굴 위로 물건이 떨어져 이가 부러졌다. 택시를 타고 가까운 응급실을 찾아 한시간 가량을 기다렸지만, 치과의사가 상주해있지 않으니 다음날 동네 치과를 방문해보라는 권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치과 치료를 받았던 부위에 피가 멎지 않고, 열감과 고통이 느껴졌다. 안되겠다 싶어 근처 응급실에 전화했지만 지혈처리나 진통제 처방 외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카페에는 위 사례와 유사한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렇듯 늦은 밤이나 공휴일 등 급하게 치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적지 않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병원에는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내 치과 응급실이 마련돼있지 않다.

치과 관련 응급환자는 우선 일반 응급실에서 접수한 뒤, 응급의학과 의사가 치과당직의를 호출해 증상을 확인한 후 치료가 진행된다.

이마저도 병원 내 치과당직의가 없다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의료법에 치과병원 내 응급실 운영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정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응급의료체계 선진화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메디컬 분야에만 집중돼 있을 뿐, 치과 전용 응급실 개설은 계획에 포함돼있지 않다.

모 치과병원 교수는 치과 응급진료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이에 보건복지위원회 방문, 청원 등의 방법으로 치과 응급실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의 시도는 있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구강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치과병원에 치과 응급실을 개설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지만,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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