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무장병원 단속 개정안 폐기 위기
불법사무장병원 단속 개정안 폐기 위기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5.14 15:01
  • 호수 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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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법’ 20대 국회에서 처리 실패 시 자동 폐기

불법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201812월 송기헌 의원이 발의했다.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간을 행정조사와 연동해,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수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3개월 이내 수사종결 비율이 5.37%에 불과하며,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8개월을 단축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용을 합해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가 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규모는 201932천억 원으로 2018년 대비 44.49% 증가한 반면 환수률은 20186.72% 대비 20191.18%p 감소한 5.54%로 금액은 1788억 원에 불과해 재정누수 규모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환수결정금액의 경우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9936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이는 연평균 환수결정 금액(2933억원)3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해를 거듭 할수록 국민부담 가중과 건보재정을 좀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사경법 도입을 통해 재정이 절감되면 의·약계와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되고,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자진 퇴출하는 경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의사·병원협회 등은 특사경법이 도입될 경우 수사권 오·남용에 대해 우려와 염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특사경 수사권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한정토록 법제화돼 있고 특사경 추천권을 지난해 5월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했다면서 수사 진행 전 복지부, 공급자단체, 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 진행의 객관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약계가 우려하는 의심 및 착오 청구에 따른 수사는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사경법은 우려에 따른 부정적 입장과는 달리, 법무부와 복지부 및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의약계에서도 찬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실시한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81%로 국민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을 조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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