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아동 복합레진 축소’ 규탄 집회
서울지부, ‘아동 복합레진 축소’ 규탄 집회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0.02.27 10:43
  • 호수 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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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낭독 및 개정안 철회 구호로 개정안 문제점 강조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울지부)가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일부 개정() 철회를 위한 항의집회를 열었다.

오전 8시부터 930분까지 복지부 출근 시간에 맞춰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선 서울지부 임원진과 서울25개구회장협의회 장승영 차기회장, 송파구치과의사회 원기욱 회장, 마포구치과의사회 서왕연 전 회장, 영등포구치과의사회 조원배 총무이사 등 30여명은 성명서 낭독과 개정안 철회 등 구호를 외치며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항의집회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이상복 회장, 최대영 부회장, 함동선 총무이사, 장승영 차기회장이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를 직접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하고 치과 개원가의 격앙된 정서를 전했다.

이상복 회장은 “37대 집행부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지만, 복지부가 납득할 수 없는 급여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전 치과계가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고. 복지부가 개정안을 31일부로 시행할 것을 공표하는 등 사안이 급박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의집회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우리 치과계는 그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그간 크고 작은 실망감을 안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치과계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급여기준 개정을 단행하는 복지부에 심히 유감스럽다. 이번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기준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승영 차기회장은 동일 치아 내 1년간 급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등의 기준은 치과진료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터무니 없는 내용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 회원들의 뜻을 전하는 의미 있는 집회로, 일선 회원들의 의견이 밀알이 돼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기욱 회장은 항의집회가 급하게 결정됐지만, 일선 구회를 책임지는 회장으로서 취지에 공감해 동참하게 됐다오늘 세종시에 울려퍼진 치과계의 목소리가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급여 기준 개정안은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관련해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 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충전 당일 간단한 수복물 제거 비용 불인정 등 급여를 축소하는 행정예고로 치과 개원가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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