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광고 18%는 의료법 위반이다”
“치과의료광고 18%는 의료법 위반이다”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12.23 10:25
  • 호수 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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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인터넷광고재단과 인터넷 의료광고 실태 조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울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공동으로 실시한 인터넷상의 치과 의료광고 실태조사가 발표됐다.

그 결과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 등의 부당 의심행위를 한 치과 의료기관 124곳을 확인했다.

양 기관은 2019년 10월부터 2개월간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치과의료기관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포함한 총 1,037건의 광고물을 집중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여부를 조사했다.

인터넷 조사매체는 △검색광고 △어플리케이션 △블로그 △SNS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등이었고, 부당 의심행위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심의내용과 다른 광고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 등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인터넷 상의 치과 의료광고 1,037건 중 187건(18.0%)가 의료법 위반의심 광고가 확인됐다.

치과 분야의 의료법 위반의심 의료광고 187건의 세부 위반유형은 △심의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101건(54%)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광고 25건(13.4%) △치료 경험담 광고 18건(9.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 상의 치과 의료광고 조사대상 광고물 1,037건에 대한 매체별 위반 의심비율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인 △포털사이트 검색광고는 160건 중 83건(51.9%)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131건 중 62건(47.0%) △인터넷신문사는 75건 중 20건(26.7%) △의료기관 블로그는 50건 중 4건(8%) △어플리케이션(바비톡, 강남언니)은 171건 중 6건(3.5%)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는 450건 중 12건(2.7%) 순으로 의료법 위반의심이 확인됐다.

정제오(서울지부) 법제이사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치과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의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감시를 실시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치과 의료기관에 대한 자진시정을 요구를 강화하겠다”면서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산하 25개구 치과의사회를 통해 자진시정을 요청하였으며, 미시정 치과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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