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프리랜서 소득자가 자진 퇴사 후 노동부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치과노무] 프리랜서 소득자가 자진 퇴사 후 노동부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덴탈iN
  • 승인 2019.08.08 14:28
  • 호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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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은 기본적으로 입·퇴사가 잦고, 또 내부적인 불화도 많이 발생하는 축에 속하는 사업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등의 발달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어 퇴사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중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자진 퇴사를 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다. 실제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고소 건이 늘어나는 추세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어떤 병·의원에서는 4대 보험료 등이 부담돼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소득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원장도 간혹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지시를 받으며,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급여가 지급되고, 겸직이 불가능하며, 회사의 장비를 사용해 진료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면 4대보험 가입 유무나 사업소득자로 신고 유무 등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대법 2000다27671,  2002.07.26. 선고).

그러나 순수 도급의 형태로서, 예를 들어 치과기공사와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출퇴근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며, 위탁 물량 1개당 용역보수를 지급하고, 업무지시를 하지 않으며, 다른 치과와도 제조위탁계약을 금지하지 않고, 위탁 물량의 완성만 된다면 재하도급을 줘도 무관하며, 치과기공사는 본인의 도구 및 장소에서 제작하는 등의 형태를 띤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민법상 민사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프리랜서와의 계약종료와 해고
그렇다면 병·의원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진행한 분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될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4대보험을 가입했는지, 사업소득신고를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업무의 형태가 도급인지 근로자인지의 여부로 따지기 때문에 이러한 검토 결과 해당 프리랜서 계약자가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는 민사상 계약의 종료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 달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즉시 해고를 하려면 한 달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등 모든 노동관계법령의 권리가 적용된다.

 

 

프리랜서와 실업급여, 그리고 4대보험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등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프리랜서가 권고에 따라 사직을 했다면 해당 프리랜서는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프리랜서는 고용노동부에 “본인은 사업소득자로 소득신고를 했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지만,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보험의 소급 의제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고, 순수 위탁도급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대부분 해당 프리랜서를 소급해 고용보험 의제가입을 시키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결국 병·의원에서는 해당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신고를 취소하고, 4대보험을 소급해 가입시켜야 하게 되며, 이때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까지 회사가 납부하게 되고, 해당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를 근로자로부터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기에는 비용, 시간 등의 문제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여러 리스크를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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