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2020 총선 정책제안 기획단 구성
치협, 2020 총선 정책제안 기획단 구성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07.17 16:00
  • 호수 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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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민경호 원장 … 새로운 이동진료버스 제작도 추진

내년 415일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치협)이 치과의료 정책제안서 제작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할 ‘(가칭)2020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기획단 구성을 추진한다.

치협은 지난 16일 열린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치과계 발전 위한 정책제안서 제작

치협은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치과의료정책을 마련해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단의 단장은 민경호(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이 맡고, 간사는 이재용 정책이사를 필두로 주요 임원들로 위원을 구성, 그간의 주요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공약 후보군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요 지부 및 산하 단체에서 추천한 준비 위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 등을 초빙한 준비위를 구성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국민 구강건강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작 완료해 올해 연말까지 각 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 치과이동진료버스 제작 추진 의결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재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사회공헌활동에 주로 활용 중인 치과이동진료버스의 장비 노후화 등에 따른 새로운 진료 버스 제작 추진 검토의 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무이사인 차순황 대외협력이사는 “2009년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치협이 제작한 치과이동진료버스는 10여년 동안 북한 개성공업지구는 물론, 전국을 순회하며 다양한 진료봉사에 활용되어 왔다오랜 사용으로 그동안 버스 내부에 탑재돼 있는 치과 진료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안전상의 문제로 새 장비 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치협은 대국민 치과의사 이미지 개선의 일환으로 새 치과이동진료버스 제작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키로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환영

또한 치협은 최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의 60이상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로 특별세액 감면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무열람규정 제정 준비 작업에 착수키로 의결했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정관 제10(회원의 권리)에 명시되어 있는 협회 제반 회무 기록 열람과 관련해 현재 열람자의 자격요건이나 제한 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어 집행부의 업무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순차적이고 무제한적인 회계 자료 열람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해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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