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적정 수가 보전에 최선 … 1인1개소법 ‘절대 사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회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해 치협 보험정책 추진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김철수 회장은 “지난 12일 치협은 건강보험공단과 2019년도 보다 1% 오른 3.1% 인상률로 결정된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만족스럽진 않지만 최선을 다했으며, 2008년부터 시작 후 12차례의 유형별 수가 계약 체결 중 역대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치협 30대 집행부는 앞으로도 치과 건강보험의 적정수가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원가와 직결된 △보조인력 문제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치의학 연구원의 설립 추진 △전문의제도 안착 등 주요정책 민생현안 절대과제를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집행부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이번 이사회에서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요양급여 환수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그동안 치협 대응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국회와 정부 등과 적극 협력해 보완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우리 30대 집행부는 앞으로 남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최선을 다해서 ‘1인1개소법 절대 사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대체 입법 마련을 위해서도 모두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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