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마감 기한 연장

오는 16일까지 … 자료제출 1년 면제 혜택도

2020-10-08     이가영 기자

지난달 30일 마감된 치과 병의원 대상 ‘2020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하 자율점검)’의 참여기간이 연장돼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단체 주도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자율규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자율활동 촉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 규제단체로 지정받아 자율규제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자율점검은 당초 지난 30일 마감됐으나, 치협은 기한 내 완료 제출을 하지 못한 회원을 위해 기한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온라인 자율점검 참여는 홈페이지(https://privacy.kda.or.kr)에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자율 점검을 신청하고, 결과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율점검 참여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참여 기관 중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치협 관계자는 마감일이 추석 연휴 첫날과 겹쳐 완료 제출을 하지 못한 회원들의 민원이 다수 접수된 바, 최대한 많은 회원이 자율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했다아직 자율점검을 참여하지 못했거나 완료 제출을 하지 못한 회원은 기한 내 완료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