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재근관치료

2019-06-05     덴탈iN 기자

이미 근관충전이 완료된 치아에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거나, 치근단부에 염증이 있는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재근관치료를 위해 근관 내부에 기존 충전물(주로 GP Cone과 Sealer)을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보험청구는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항목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산정기준
-근관 수는 실제 근관 수대로 산정한다.
-치근단 촬영 및 마취료는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 시 발수는 산정 불가하며, 근관확대나 근관세척부터 산정이 가능하다.
-당일 치관수복물 제거와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를 동시 시행한 경우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산정한다.  -재근관치료 시 File은 1회에 한하여 근관당으로, Ni-Ti File은 치아당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재근관치료에도 기존 File과 Ni-Ti File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1종만 1회 인정된다)

◆적용 가능 상병명
치근단 염증 또는 병소가 있는 경우
·K04.5 만성 근단성 치주염
·K04.60 ~ K04.63 동이 있는 근단농양 관련 상병
·K04.7 동이 없는 근단농양

◆동일 부위 재근관치료 시 기간 상관없이 모두 100% 산정가능

진료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기록부는 임의로 작성함).

사례1>

<두번에 프로그램>

사례2>

<두번에 프로그램>

이처럼 추가근관이 발견된 경우 발수부터 일련의 근관치료 과정이 모두 청구 가능하며, 이때는 내역설명을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내역설명을 기재한 경우라 하더라도 간혹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심사조정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