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세금혜택 받으면서 목돈 만들 수 있는 금융상품 Ⅱ
[치과세무] 세금혜택 받으면서 목돈 만들 수 있는 금융상품 Ⅱ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5.16 12:53
  • 호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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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살펴보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 본인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등 소정의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액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자 또는 투자액의 10%(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를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 출자액 또는 투자액의 범위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르며,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확대 및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기에 잠재가치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하다.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지분을 회수하거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니 유의해야 한다.

●10년 비과세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연금보험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불입한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 안에 해지하면 당연히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며, 10년 이상을 유지한 연금보험을 언제 수령할지 시점을 결정함에 있어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지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비과세 보험상품이라도 늘 안전한 것은 아니다. 과거 보험 FP들이 매출 누락이 비교적 많은 병과인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원장을 상대로 10년 비과세 보험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했다.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매출 누락에 해당하는 자금이 드러나지 않게 운용하는 방법으로 10년 비과세 보험상품을 권유한 것이다.

비과세 보험상품은 만기 때까지 국세청에서 포착하지 못하고, 만기가 돼 보험금을 수령해도 지급조서가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아 자금에 대한 세원 포착이 되지 않는다며 의사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지금은 비과세 금융상품이라도 만기 지급이나 해약했을 때 지급조서가 국세청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세원이 포착된다.

또한 보험료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불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세무조사를 할 때 원장의 통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원으로 포착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 TIP 비과세 연금과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의 기막힌 조합
일시납으로 1억원 보험에 가입 한 뒤 확정된 이자율에 의해 원금 1억원은 그대로 두고, 매월 이자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납 즉시연금’ 상품이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해 매월 받는 연금을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으로 재투자하면 동일한 자금으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즉, 원금 1억원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이자에 의해 매월 지급되는 연금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는 받으면 이중으로 절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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