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해외진출] 베트남 진출의 실제 과정 #12
[치과의사 해외진출] 베트남 진출의 실제 과정 #12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5.16 12:51
  • 호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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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 해외송금과정을 거쳐 DICA(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에 투자금이 입금되면 법인 설립이 실제로 완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법인 서류는 그 전에 나오지만 투자허가서상에 금액이 기업등록증 발급 후 60일 이내에 모두 입금돼야만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칼럼부터는 서류상 법인이 설립되었으므로 실제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기 위한 단계들을 설명하겠다.

법인이 만들어지고 나면 직원을 고용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이 법인에서 노동허가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비자의 종류를 결정해 진행하는 것이다.

보통 베트남을 입국할 때 비자는 관광비자인 DL 비자로 입국하게 된다. 비자 발급 과정이 까다롭지 않다. 베트남을 여러번 다녀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저렴한 비용으로 복수 관광비자를 신청해 발급받는다.

베트남은 독특하게 관광비자만으로도 부동산매매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상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 없다면 관광비자만으로 왕래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체를 가지고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DN 비자인 상용비자가 필요하다. 현재는 필자가 가진 회사에서 비자 및 서류 관련한 일들 일체를 직접 처리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여러 비자 대행업체들을 통해 DN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을 이용했다.

비자의 발급처는 중요하지 않으며, 기간이 긴 상용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지만, 이 부분은 법인 설립 후 직접 상용비자로 발급받아도 무관하다.

비자 관련 이슈들은 지금도 여러 가지가 발생 중이다. 때문에 상용비자나 장기 관광비자 등 발급에 제한이 생길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다.

이렇게 상용비자를 통해 생활을 하며 법인 설립을 했고, 법인 설립 후 직원들과 함께 상용비자 발급과 노동허가증 발급, 임시 거주증까지 모두 발급해 외국인으로 베트남에 생활하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을 적법하게 해결했다.

잠깐 먼저 설명하자면 베트남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허가의 종류로는 비자, 노동허가, 임시 거주증이 있다.
우선 비자는 베트남 정부에서 정한 무비자 기간 이외에 베트남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한 관광비자부터 장기간 체류가 가능한 상용비자까지 이 부분은 발급처와 관계없이 시중에 있는 비자대행 업체에서 발급받아 입국해도 큰 무리는 없다.

업체에 신청을 하면 초청장과 함께 비자 서식을 보내주는데, 기입해 도착비자라는 형식으로 공항에 내려서 받게 된다. 상용비자의 경우 회사에서 초청장을 발급해 한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다.

노동허가의 경우 상용비자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개념을 설명하자면 상용비자는 사업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이고, 노동허가는 베트남에서 급여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적법하게 허가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노동허가를 받는 과정은 서류상으로도 복잡하고 법인에서 실제로 증빙을 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 번거롭고 꽤 까다롭다.
한국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베트남에서 고용할 때도 노동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인 고용 제한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 쿼터를 미리 신청하고, 승인이 돼야 그 쿼터 안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많이 신청했였을 경우에는 반려된다.

앞서 말했듯 노동허가를 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꽤 번거롭고 까다로운데, 우선 법인 측에서 외국인 고용 쿼터, 정확히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허가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노동부나 노동청에 신청해 허가가 나오면 관리직, 전문가, 기술자 이렇게 나눠서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관리직은 법인의 법인장에 해당하는데 법인장이 아니라 대표자일 경우는 노동허가가 면제된다.

이 부분은 법인의 형태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따라서 다르다. 외국인직접투자로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대표자는 노동허가 면제, 법인장을 따로 임명할 경우 법인장은 관리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많이 복잡한 이야기들이 될 수 있는데, 해외에서 사업을 정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므로 앞으로 더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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