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챙겨야 할 사항
[치과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챙겨야 할 사항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4.11 10:30
  • 호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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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박 원장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지금까지 세금을 충실하게 신고하고 납부도 잘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안내문을 확인해보니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니 신고를 정확하게 하라는 취지의 안내였다.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알리고 내용을 확인해보니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현금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됐다.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종합소득금액이란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금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개인별로 합산해서 나온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살펴보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세율(6~42%)을 적용해 나온 결과치가 산출세액다.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공제세액을 빼면 결정세액이 되고,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고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금이 된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모아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계산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그다음 해 5월 1일~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는 병의원 사업소득 외에도 금융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등을 합산해야 하고 소득 유형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기로 한다.

◆사업소득
병의원 사업소득 외에 원장이 제약회사 세미나나 학술대회 등에서 정기적으로 강의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병의원 사업소득에 합산해 신고하고 미리 3.3% 원천징수 된 금액에 대해 세금 납부 시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납부하면 된다.

◆부동산임대소득
보통 개원 5년차에서 10년차 이상 되는 병원장의 경우 임대부동산을 1~2개 보유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다. 이들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은 병의원 사업소득과 합산하되 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의사는 전문직사업자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데 부동산임대소득분에 대해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게 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게 된다. 개원한지 오래된 원장은 높은 소득금액 신고로 십중팔구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적어도 38%이상을 세율을 적용 받을 확률이 높은데 여기에 무기장가산세까지 부담하면 임대수익이 은행이자보다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기장을 하고 정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로소득
개원하는 해에 개원 전 대학병원 봉직의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다. 개원 전 근로소득 역시 병의원 사업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물론 급여를 수령하던 곳에서 퇴직할 때 퇴직자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먼저 가정산 하는데 개원 이후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 시 가정산된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병의원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칫 방심하면 이 같은 개원 전 근로소득을 병의원 사업소득과 합산하는 것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대학병원이나 대학에 자문을 했거나 강의를 한 다음 받은 고문료 혹은 강의료도 근로소득으로 신고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의원 사업소득과 합산해야 한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며 개인 단위로 연간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종합과세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금융소득금액 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해 과세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면 비과세 되는 보험상품이나 분리과세가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이들 금융상품의 만기를 조절해 이자소득금액을 분산시키는 절세방법 활용이 필요하다.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공적 연금소득과 사적 연금소득으로 나뉘며 공적 연금소득은 국민연금소득,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연금 등이 있고, 사적 연금소득은 퇴직보험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 연금 등이 있다. 이러한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빼고 난 이후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야 한다.

◆기타소득
공동사업에서 탙퇴하면서 받은 금액, 병의원을 매각하면서 받은 영업권 상당액, 일시적?비정기적인 강의료 등이 기타소득에 속한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이 연간 3백만원 이하 일 때 소득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즉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할 수도 있고 따로 분리해 22%의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방법도 가능하다. 하지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소득을 부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현행 국세기본법과 각종 세목 관련 가산세 규정이 세세하고 엄중히 관리되고 있으니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산세 종류와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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