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 고용된 치과의사 자격정지 ‘판결’
무자격자에 고용된 치과의사 자격정지 ‘판결’
  • 이지영 기자
  • 승인 2023.05.25 14:11
  • 호수 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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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개설 금지 규정 위반 … 법원 “정당한 자격정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임금을 받으며 일한 의사에게 부과된 자격정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5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20131월부터 20179월까지 B씨와 매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또 다른 치과를 개원했다. 다만 치과 운영은 B씨에게 맡겼다.

B씨는 이미 복수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A씨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어 B씨는 부적격자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20226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A씨에게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며 4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고용기간 대부분(20131~20176)은 복지부 처분시효(5)를 지났으므로 부당한 처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음에도 정지 처분을 내린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도 주장했다.

법원은 정당한 자격정지며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급여를 받으며 일한 20179월까지 법 위반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는데 이 시기는 처분시효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처분시효 기산점은 최종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처분 당시인 202268일을 기준으로 20179월은 5년 시효기간이 경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 규정은 의료의 질 유지하고 공공성 훼손과 서비스 불균형, 시장 양극화를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원고의 행위로 이 같은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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