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 거부권 없이 ‘그대로’
의료인 면허취소법 거부권 없이 ‘그대로’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3.05.18 09:00
  • 호수 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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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간호법’만 재의요구권 행사 … 치협, 헌법소원 및 법 개정 대응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린 의료법 개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다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로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간호법 제정안의 거부권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왔던 치과계로선 아쉬운 대목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국무회의 결과가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소원과 법 개정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입장문에서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치협은 외과적 처치가 많아 늘 소송의 위험에 노출돼있는 치과의사의 경우, 해당 악법의 시행으로 면허 정지를 피하기 위해 지극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 피해는 온전히 환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또한 그동안 강력범죄, 성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 형의 경우, 면허취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향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공포되자마자 헌법소원과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3개 단체가 연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또한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법률안의 국회 재의 요구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의료법 면허 취소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며 국회의 신속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행위와 전혀 무관한 행위를 사유로 면허 박탈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이라며 숙련된 의료자원의 소멸이라는 사회적 손실을 넘어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를 야기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당초 국무회의 직후 517일 연대 총파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재의결까지 이를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제 분열과 반목을 끝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이 화합하고 발전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통합의 조치를 국회와 정부가 내어놓길 기대한다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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