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당선자는 개인정보법 위반 사과하라”
“박태근 당선자는 개인정보법 위반 사과하라”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3.04.09 20:53
  • 호수 2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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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 개인정보 수집 출처 해명 촉구 … “4월 20일까지 공개 사과”
기한 위반 시 형사고발 조치 진행 경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해왔던 치과의사들이 협회장 선거 당시 기호 2번으로 출마했던 박태근(대한치과의사협회) 당선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관한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대표 박창진, 이하 정의실천연합)는 지난 46일 저녁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치협 선거에 출마한 4명 후보에게 보냈던 공개질의서의 회신 내용을 밝히고,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는 박태근 당선자에게 420일까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재차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실천연합 박창진 대표와 박우현 회원, 이재용 회원 등이 참석했다.

정의실천연합 박창진 대표는 그동안 치과계에서는 관례가 그랬다는 이유로 묵인해온 것들이 많았다면서 모든 것을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잘못된 것에 관한 인정이 없으면 이후 개선도 없다며 최근 일련의 활동 취지를 이 같이 설명했다.

정의실천연합이 그동안 지난 선거과정에서의 불법 및 비윤리적 문제로 지적해온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홍보문자 발송 언론사 대가성 기사작성과 이메일 홍보 통한 선거 공정성 위해 의혹이다.

불법 홍보문자 발송과 관련해 기호 2번 박태근 후보와 기호 3번 장재완 후보가 해당 행위를 벌인 것으로 증거가 수집된 바 있다.

기호 3번 장재완 후보는 정의실천연합 공개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홍보문자 발송 사실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박태근 당선자는 회신하지 않았다.

 

문자 발송에 사용한 정보 출처 밝혀야

박창진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은 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나의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명백한 개인정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수집 출처를 알려야 한다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후보 박태근은 문자 발송에 사용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박 대표는 박태근 후보는 2023310일 후보자 개인에게 전달된 공개질의서 서명자 260명의 명단을 외부에 공유한 사실이 있는가물으면서 제삼자에 의해 서명자가 연락을 받은 증거가 이미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도 협회장 후보이자 선거 당시 회장인 박태근에게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다며 답변을 요구하고, “회원정보 추출과 공유의 추정 근거가 회의록에 존재하며, 답변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증거와 증언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420일 기한 무응답 시 형사고발

그는 박태근 당선자는 420일까지 치과계 기자 최소 5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정확히 규명하라면서 정확한 규명이 없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여러 차례의 기회를 부여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주인인 회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실정법 위반에 대한 인정과 반성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수차례 거부한 증거가 돼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가성 기사 견적 배포 전문지 고발

정의실천연합은 또한 대가성 기사 작성의 견적서를 배포한 치과전문지에 대해 형사고발에 나선다.

박 대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직자에는 동법 제22항에 의거 언론사의 대표와 임직원이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신문사 대표자와 임직원은 해당 법률에 적용을 받는 공직자라고 지적했다.

대가성 기사 작성이 명시된 견적서를 배포한 행위는 제8조 금품 등의 수수금지 위반이며, 금품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실명 혹은 비실명으로 신고가 가능한 상황으로, 동법 14조에 의거해 조사, 감사, 수사가 진행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대표는 해당 언론사는 메일링 시스템을 통해 박 후보의 홍보메일을 35일과 6일 대량 발송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322일 공개한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당선인이 해당 매체와 대가성 거래를 하고, 매체가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은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정의실천연합은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선거 불복 등의 성격이 아님을 분명히 강조하고, “이후 선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되며 회원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회원들이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과계 정의가 바로 서길 바라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들어달라면서 후배들에게 이런 문화를 물려줄 수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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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이 2023-04-11 18:25:33
퇴근 -18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