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치협 회장단 선거의 의미를 돌아보며 ..
[특별기고] 치협 회장단 선거의 의미를 돌아보며 ..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4.06 13:29
  • 호수 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결정서에 의하면 39일 치협 회장단 선거결과는 유효하다고 한다. 보궐선거를 포함해서 4번 치른 치협 선거는 매번 매끄럽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선거라는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한 투표권자의 정보가 없는 문제, 다수 치의들의 피로도와 무관심, 선관위 규정 준수의 모호함, 선관위의 관리능력 한계 이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후보자들의 지나친 집권욕, 그리고 진영논리에 의한 시각의 차이도 일조하고 있다고 본다.

선거결과로 인한 당선공고, 이의신청, 그리고 선관위의 기각까지 결정된 시점에서의 문제점 제기는 자칫 선거불복의 이미지로 터부시되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선거의 일반적 특성을 몇 차례 치열한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는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선거관리규정과 배포된 선거운동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지켰는가의 문제, 정책과 비전 제시가 아닌 소위 네거티브를 주된 화력으로 사용했는가의 문제, 퍼포먼스 이용이나 선동적 공약제시 등의 원론적 문제는 시점상 논의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이번 선거과정과 그 결과는 우리 직선제의 명운이 걸린 문제점들로 부각됐고, 만약 이대로 유야무야 된다면, 3년 후의 다음 선거에서도 이번 선거의 영향을 받아서 진화할 것이라고 예상되기에 그 심각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다음 선거에 대한 준비와 경험으로서,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를 검증해보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부여가 이번 선거에 대한 또 하나의 자리매김이었다. 어쩌면 많은 후배세대들의 그러한 꿈들은 우리 치과계의 희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터무니없는 음해라고 규정하지만, 공개된 언론지의 제안서는 명확한 객관적 사실이고, 선거과정에서 그 제안서대로 실행된 과정은 분명히 공개된 현상이었다.

이는 우리 직선제의 틀을 파괴할 정도로 정상궤도를 이탈한 것임에 틀림없고, 다음 선거에서 이러한 직선제는 이미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패륜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즉 다음 선거와 그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후배세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며, 아니 절대로 마주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되는 단계에 이른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선거운동 기간에 지킬 수도 없는 구시대적 선거운동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급기야 직선제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문제인 언론사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공개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치했고, 그로 인한 결과물인 당선을 공고했던 선관위의 행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의신청의 소명과 그 결정과정도 문제점이 존재했다.

즉 사안별 표결에서 기권을 유도하는 방식은 책임회피로 보일 수 있기에, 향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명확한 증거가 있냐고 묻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가져가지 말자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그리고 선관위의 관리능력 부재와 결정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향후 치과계 직선제의 존폐와 치협집행부의 정당성 및 대외적 신인도에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국가만큼 중요한 치협이기에 <국가란 무엇인가>의 책에서 다음의 내용을 인용하고자 한다.

나는 부당한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거나 방관하지 않으며 선량한 시민 한 사람도 절망 속에 내버려두지 않는 국가에서 살고 싶다. 그런 국가에서 개인으로서 훌륭한 삶을 살려면 우리들 각자는 먼저 인간이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시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훌륭한 국가를 만들 수 있고 훌륭한 국가에서 살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그런 나라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비하하거나 사회를 냉담하게 대하지는 않는다.

 

글/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전회장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