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한 올바른 세무 처리는 Ⅱ
[치과세무]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한 올바른 세무 처리는 Ⅱ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3.30 16:02
  • 호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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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서 다뤘던 병원 진료수입에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었을 때 상황별로 올바른 세무 처리 방법에 대해 짚어본다.

병의원 임직원에게 할인해준 진료비 금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병원에서 해당 임직원과 그의 가족들에게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의료 법인이 임직원에게 할인해준 금액을 당해 법인에 귀속될 익금(수입)에서 빼고 계상 할 수 있을까?

‘익금’이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임직원에게 할인해준 금액은 원칙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할 내용으로, 법인은 임직원에게 할인해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제도 46012-12681, 2001.08.16)

다만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내부규정에 의해 정상적인 진료비를 할인하여 주기로 하는 경우, 그 할인 내용ㆍ지출의 상대방ㆍ할인 목적 등에 비춰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인정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일반인에게 할인해준 금액은 진료 수입으로 계상 하지 않거나 기부금으로 처리 가능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이라면 진료 및 약값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지만(진료수입으로 계상해야) 사업장의 대표자와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인이라면 달라진다.

병의원 내부규정에 일반인에게 할인해준 금액은 당해 의료비를 경감해준 경위 등을 감안해 실질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거나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사전 약정에 따라 특정 거래처 소속 임직원에게 할인해준 금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
진료수입 확대를 목표로 사전 약정에 따라 특정 거래처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해준 경우는 어떻게 경비처리가 될까?
이때도 경감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매출로 계상)하는 대신 접대비 혹은 기부금으로 처리 할수 있다.
단,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의료비를 경감하여준 경위 등을 감안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제도 46012-12681, 200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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