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거 대가성 기사 여부 명확히 규명해야”
“치협 선거 대가성 기사 여부 명확히 규명해야”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3.03.20 10:13
  • 호수 2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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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원장 등 치과의사 225명, 선관위에 공개질의 및 이의신청 발송
선관위에 발송한 공개질의서 및 이의신청서 첫 장 내용

지난 3월 7일과 9일 치러진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이의신청과 공개질의가 접수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선거의 이의신청 및 공개질의에는 치과의사 261명(3월 16일 현재)이 직접 서명에 나선 건이 포함됐다. 
마포구에 개원 중인 박창진(미소를만드는치과) 원장과 치과의사 225명은 이의신청 제출기한인 지난 1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질의서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창진 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언론사의 대가성 기사 작성에 대한 견적서 배포와 특정 후보의 이메일을 통한 홍보물 발송 대행, 선거 기간 중의 문자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등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면서 “치과계 대표를 선출하는 자리에서 업체가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공개질의 및 이의신청 발송의 의의를 설명했다.

박 원장과 200여 명의 치과의사가 발송한 공개질의에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된 문자 발송 및 한 언론매체의 선거 관련 영업행위, 언론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정당성 등의 여부가 포함됐다.

박 원장은 △선관위는 사전동의 받지 않은 문자를 불법으로 배포해 후보자 중 일부가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선관위는 규정 위반이라는 공지 문자를 유권자에 전송했는지 질의하고, △선거운동 기간 실정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에 대한 선거관리가 충실했다고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언론매체 선거 영업, 업무방해 성립”
또한 박 원장은 언론매체의 선거 관련 영업활동과 관련해 형법 314조 1항을 인용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활동은 사단법인의 업무 활동이며, 이러한 업무 활동 중 대가성 기사작성을 제안하는 문건이 업체로부터 후보자들에게 배포된 정황과 증빙이 파악되고 수집됐다”면서 “이는 형법 314조 1항에 의거 방해의 결과 발생과 무관하게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형법 314조 1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으면 범죄는 성립하며, 방해의 결과발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선관위 역시 3월 9일 목요일 ‘치과계 언론을 이용한 홍보방식을 통한 선거운동이 선거운동위반행위’라고 결의한 문자를 안내한 바 있다.

박 원장은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같이 결의한 실정법 및 선관위 규정 위반사항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선관위가 파악하고 규정 위반으로 결의한 ‘치과계 언론을 이용한 홍보방식을 통한 선거운동이 선거운동 위반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선관위에 질의했다.


특정 언론매체 이메일링, 선관위에 신고됐나?
아울러 공개질의에서는 특정 언론매체 이메일링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지적했다.

협회선거규정 제34조 3항에 의거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 한해 선관위에 신고한 후보자 주소에 한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2번 후보의 선거홍보로 발송된 이메일링이 선관위에 신고된 주소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

박 원장은 “2번 후보 선거홍보로 발송된 이메일 하단에는 본 메일은 ○○○○○에서 보내드리는 정기메일링입니다로 명시돼 있고, 수신인은 고객님으로 명시돼 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한 단체메일”이라며 “언급된 ○○○○○ 정기메일링이 선관위에 신고된 주소인가” 묻고, “언론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대량 홍보 이메일 전송방식이 선관위 선거운동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지” 여부를 질문했다.

박 원장은 3월 20일 오후 8시까지 선관위의 회신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회신이 없는 경우 협회의 주인인 회원들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됨과 동시에 실정법 적용을 통한 법적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원장을 비롯한 200여 명이 제기한 이의 신청은 선관위 확인 결과 이의신청 정족수인 200명에서 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기각됐다.

출마후보 4인에게도 공개질의 발송
이외에도 박 원장과 치과의사 225명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들에게도 선관위 규정 및 실정법 위반사항에 대한 공개 질의를 발송했다.

각 후보자들에게 발송된 공개질의에는 △선관위 규정을 위반하는 선거운동을 한 후보가 협회 대표가 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선관위규정을 위반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선거홍보문자수령 동의를 받지 않고 홍보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언론사가 특정후보 지지를 명시 또는 암시하는 기사 등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치과계 신문사로부터 대가성 기사 작성 제안이나 견적서 등의 문건을 수령한 바 있는지 △치과계 신문사에게 홍보성 기사 작성의 의뢰, 청탁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특히 당선된 2번 후보에게는 해당 후보가 활용했던 특정 언론사의 메일링 시스템 관련,  특정 언론사의 데이터 베이스와 메일링 시스템을 이용한 단체메일이 선관위에 신고된 주소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각 후보자들의 답변 역시 3월 20일 오후 8시까지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선관위에 발송한 공개질의서 및 이의신청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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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하네 2023-03-24 13:30:41
당선 무효에 벌금형까지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