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회장, 9000만원 인출은 규정 위반”
“박태근 회장, 9000만원 인출은 규정 위반”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3.02.08 14:22
  • 호수 2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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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이만규 회장, 회무 열람결과 발표 기자회견 … “돈 용처 밝히라” 촉구

올 초 대한치과의사협회 회무 열람을 마친 충청북도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이 지난 2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무 열람 결과와 협회 감사단, 변호사 의견서를 고려했을 때 이번 사건은 횡령이라며 박태근 회장이 감사단에게 이미 사용했다고 했던 돈의 용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회무 열람 후 열람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 치협과 감사단 양 측에 질문지를 보냈으나 감사단에서만 회신이 왔을 뿐 협회는 회신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열람내용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들을 받느라 시간이 걸렸다20여 일 지난 시점에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공동사업비 인출도 업무추진비 규정 적용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회장은 회무 열람을 거쳐 확인한 박 회장의 공동사업비 9,000만 원 인출 건과 임플란트 반품 관련 공문 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치협이 먼저 임플란트 업체에 치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지원금을 협조 요청합니다라는 공문을 보내고, 업체 3곳에서 각 3000만원씩 총 9000만 원을 받았다. 박 회장은 2002223, 25, 283회에 걸쳐 9000만원을 인출했다.

지출 결의서에는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없고, 재무이사와 재무 담당 부회장, 협회장과 재무담당 직원들의 도장만 찍혔다.

3월 실시된 정기 감사에서 감사단이 돈의 향방을 질문했을 때 박 회장은 인출된 9000만원을 모두 사용했으며, 사용처는 밝힐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감사단 답변에서 확인됐다.

이에 감사단은 인출 과정이 재무 업무 규정에 위반되고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박 회장에게 9,000만 원 반환 공문을 보냈으며, 박 회장은 330일과 412회에 걸쳐 9,000만 원 전액을 반환했다.

이를 두고 이 회장은 횡령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박 회장을 비롯한 강충규 부회장, 윤정태 재무이사의 해명이 필요한 차례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치협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공동 사업비에서 인출한 9,000만 원은 우연히 금액이 일치해서 그렇지 업체에서 지원한 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공동사업비에서 인출된 돈은 업무추진비 규정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업무추진비 규정은 임원의 업무추진비로서 각 위원회가 사업을 시행할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라면서 잡수입 계정으로 들어온 9,000만 원을 공동사업비 계정으로 돌려서 9,000만 원을 인출했는데 업체 지원금이 아니라면 누가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재무업무규정 26조에서도 금전 출납은 사유가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 서류와 사전의 영수증에 의해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된 만큼 명백한 재무업무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돈을 모두 사용했다고 한 이상, 이제와서 집에 보관했었다는 말은 신뢰하기 힘들고, 감사단의 공문을 받고 나서야 2회에 걸쳐 반환된 이상 본인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돈의 용처가 정책개발비 등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이를 인정한다면 앞으로 협회비를 증빙자료 없이 쓴 뒤 정책개발비라고 하면 된다는 논리가 된다고 말했다.


임플란트 반품 공문 발송 해명 촉구

이어 이 회장은 임플란트 반품 관련 공문 건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이 회장은 임플란트 업체는 최대한 반품을 받지 않기를 원하고, 회원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언제든지 반품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협회가 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낸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회장은 2022214일자 직원 업무일지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외부 공문이 접수되면 담당이사에게 보고되고, 담당 이사가 주무부회장과 의논하고 최종적으로 회장까지 보고하는 순서를 밟는다면서 그러나 이번 공문 건은 회장이 먼저 공문 발송을 지시하고 직원들은 지시를 받은 후 주무이사에게 보고하는 순서를 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회장이 어떻게 주무이사보다 먼저 공문 도착을 인지하고, 직접 공문 발송을 지시하는지, 이것이 업체 후원금 9,000만원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박 회장의 해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정 위반 문제없다는 인식이 더 큰 문제

이 회장은 대의원으로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14가지 질문 내용 중 일부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지만 그 외에는 사실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사비로 변호사 의견서를 여러 곳에 받아보았고, 감사단 의견서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치협 집행부가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 회장에게 회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도착한 수많은 익명의 투서 내용을 외부에 돌린 적이 없다. 보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사실확인만 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회장은 협회 돈을 규정 위반으로 가져간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위들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사건의 평가는 박태근 회장이나 임원들이 아니라 회비를 내고 있는 2만여 회원들에게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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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2023-02-08 16:29:42
에라이~ 연임은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