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서울지부 감사 실시 의결 이례적 결정
치협, 서울지부 감사 실시 의결 이례적 결정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3.01.20 17:50
  • 호수 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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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첫 정기이사회, 서울지부 비급여 헌소 관련 법무비용 의혹 규명키로
대의원총회 대의원 220명 확정 … 당연직 여성 대의원 9명 증원 반영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비급여 헌법소원 관련한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법무비용 의혹 규명을 위해 지부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치협은 지난 11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신년 첫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치협의 지부 감사는 이례적인 일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치협은 지난 6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자발적으로 지부 감사를 요청했을 당시, 이사회에서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치며 부결한 바 있다.

이번 안건은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가 확대 회의를 거쳐 상정하며 다시 검토됐다.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는 지난 110일 확대 회의를 열고,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의 개인 페이스북 게시글 및 언론보도 기사들의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검토. 비급여 헌소 관련 서울지부 회무에 대한 법무비용 의혹 규명 및 치협 지부감사 실시 검토의 건 등의 안건을 정기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서울의 지부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관련 기사를 게재한 언론매체에 기사 정정보도 및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치협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이 같은 의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박태근 회장 및 강충규신인철 부회장에 위원장 구성을 위임했다.

치협 측은 서울지부가 비급여 헌법소원 가처분 소송을 수임한 법무법인과 체결한 계약의 정당성 및 지출 절차에 대한 이사회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비대위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비대위는 이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지부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4월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정관 제23조에 의거 선거권이 있는 회원 수 대비 대의원 산정 기준에 따라 전국 시도 치과의사회 대의원 수 총 220명을 확정했다.

이번 대의원 수는 지난 2021년 제70차 총회에서 당연직 여성 대의원을 9명 증원함에 따라 기존 211명에서 220명으로 늘어난 것을 반영했다.

이밖에도 이사회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조건부 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자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기 위해 수정 광고시안 제출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의료광고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홍수연 부회장을 위원장에, 현종오 대외협력이사를 간사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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