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원 횡령’ 오스템 전 직원 징역 35년
‘2215억원 횡령’ 오스템 전 직원 징역 35년
  • 이지영 기자
  • 승인 2023.01.17 17:38
  • 호수 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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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151억 추징 명령 … 아내도 징역 3년 실형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씨가 징역 35년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11일 오스템임플란트에 근무하면서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5187975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처제와 여동생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아내과 형을 복역한 이후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얻으려 계획한 사실을 양형의 중요 요소로 꼽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가 작성한 메모지에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은 후 횡령금을 활용한 이익을 누리려는 계획이 적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해도 범행 이후조차 이익을 누리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는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다면서 아내 또한 남편이 큰 돈을 가져왔을 당시 느낀 유혹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소 후, 형 복역 후 이익을 향유하려는 이씨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202011월부터 2021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모두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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