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필수 치과노무
2023년부터 달라지는 필수 치과노무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1.09 11:42
  • 호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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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 보험료 등 사업자 부담분은 ‘감소’
건강보험 6.99%에서 7.09% … 휴게시설 설치사업장 확대

2023년 계묘년이 밝았다. 최저임금 및 건강보험요율 인상,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부문 등 새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이 다수 존재한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 노동관계법령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변경사항을 숙지해 의도치 않게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1월 1일부터 시행
최저임금 및 건강보험요율 인상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약 5% 가량 인상된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금품은 각각 월 최저임금 환산액의 5%, 1%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2023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요율 및 장기요양보험요율도 인상되는데 건강보험은 6.99%에서 7.09%로(근로자·사업주 각 3.545%씩), 장기요양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2.27%에서 12.81%로 인상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마찬가지로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비과세 한도가 증가하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이 감소해 근로자 입장에서 실수령액이 증가되고, 사업주 역시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다.

월 임금총액의 증가 없이 식대의 비중을 늘릴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경되는 식대에 따라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도 함께 정비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시간 특례규정의 효력 종료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게 됐다.

다만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 운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주 8시간을 한도로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해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었는데, 이는 2023년부터 효력이 사라진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년간 계도기간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주 52시간제에 대한 정기근로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도 최대 9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요건 중 전속성 요건 폐지
기존 배달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선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전속성 요건이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을 의미하는데, 이 요건으로 인해 배달종사자와 같이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이 삭제되면서 2023년 7월 1일부터는 노무제공자가 여러 사업장에 종사해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도 폐지된다.


8월 18일부터 시행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확대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가 1년간 유예됐는데 이 유예기간이 도래해 2023년 8월 18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취약직종 *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노무법인 도담 서부지사 이효빈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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