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에 대한 확정고시가 2021년 3월 29일 발표됐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과 회원 등 31명의 소송단은 고시 다음날인 3월 30일 헌법소원을 접수했다.
헌법소원를 제기한 서울지부 임원 및 소송단은 4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본격적인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1인 시위는 2021년 4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한편, 2021년 3월 30일부터 시작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 및 회원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오늘(12월 22일)로 100회를 맞이했다.
오늘 100회 일인 시위는 이동준 회원과 김민겸 회장 등이 진행했다.
이 외에 현장에는 김재호 감사, 차가현 부회장, 노형길 총무이사, 이재용-조은영 공보이사, 송종운 법제이사, 서두교·김희진 치무이사, 이상구 대외협력이사가 1인 시위에 동참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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