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치과세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3.14 14:44
  • 호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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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윤원장은 결산보고 방문을 온 담당 세무사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비율이 높다는 보고를 들었다.

실제로 윤원장은 노인환자들을 진료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에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어떠한 제재사항이 있을까.

국세청은 치과의원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된 일부 업종에 대해서 세원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규정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만약 발행해야 하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만큼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2019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만큼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인 미발급 금액의 50%는 제재수준이 과중하다는 점, 과거 과태료는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곧바로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가산세로 전환되는 경우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심판청구 등을 통해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개정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거래가액이 10만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소득세법 제81조 규정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소득세법 제 162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예외규정이 없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기준을 판단할 때에는 공단부담금을 포함하고, 실제 현금영수증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발행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A환자의 진료비 총액이 30만원이고, 이중 본인부담금이 10만원, 공단부담금이 20만원이라면 10만원이 넘는 30만원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고, 발행대상 금액은 본인부담금인 10만원인 것이며, 미발행 시 가산세는 2만원(10만원X20%)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부터 아래의 금액만큼을 지급하는데, 쏠쏠한 포상금을 노리는 ‘세파라치’들도 상당수 존재하니 현금영수증 발행에 보다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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