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구강 내 염증’ 또는 ‘종양’에 대한 처치
[치과보험] ‘구강 내 염증’ 또는 ‘종양’에 대한 처치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11.24 11:30
  • 호수 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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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서영림 공인강사

이번호에서는 구강 내 염증, 또는 종양에 대한 처치로 구내염 치료, 치은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 적출술, 구강내종양적출술의 청구방법에 대해 Q&A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Q 1. 구내염으로 발생하여 간단한 약물도포를 하는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할까요?

A 1. 구강 내 캔디다증 처치 및 구내염 치료를 위해 약물도포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진료로 청구합니다.

예시 1: 이해를 돕기 위한 진료기록과 아이프로 청구화면

Q 2. 틀니 자극으로 인하여 증식된 잇몸을 절제하는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할까요?

A 2. 치은 또는 치조점막부의 증식, 연조직의 거대세포종, 임신 중 나타나는 임신성 종양, 의치의 자극으로 나타나는 치은증식, 유두종, 섬유종, 치육종 등 치은이나 치조점막부에 발생한 종양 등을 절제한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예시 2: 이해를 돕기 위한 진료기록과 아이프로 청구화면

3. 혀 부위 용정을 레이저로 제거하는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할까요?

A 3. 혀 부의 용정이나 입술 점막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뮤코실(Mucocele) 등 구강 내 병적으로 증식된 조직이나 양성종양(Papilloma)등을 용이하게 제거하였다면 구강 내 종양적출술 ()유두종을 간단하게 제거한 경우항목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구강 내 종양적출술 시행한 경우 자-220 외과치료로 분류된 항목으로 치과마취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으나 리도카인과 같은 마취 약제비와 의약품관리료는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예시: 아이프로 청구화
참고: 진료행위 비교

치은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절제술’, ‘구강 내 종양적출술은 병소위치에 따라 산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니 내용을 숙지하셔서 환자의 상태 및 수술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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