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과태료 부과 시 불복 소송할 것”
“복지부 과태료 부과 시 불복 소송할 것”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2.11.23 14:56
  • 호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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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 향후 투쟁방침 공식 발표
소송단이 '과태료 부과예고 철회'를 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미제출 치과에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 처분 부과 취소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 나왔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대표 김민겸, 이하 소송단)은 지난 112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과태료 부과 시 불복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소송단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가 국민들의 개인 의료정보 자기결정권과 의료인들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국민의 권익과 의료계를 지키는 불꽃의 씨앗이 됐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이후 보건복지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우리는 즉시 과태료 처분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소송단은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 1차 연도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했으나 정부는 과태료를 통한 헌법소원 제기자들의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의 인용을 걱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에 관한 고시 또한 행정예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면서 지난 여름 비급여 공개자료 보고 2차 연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며 또다시 과태료 부과를 공언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소송단은 비급여 관련 정책이 국민들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치과계를 포함한 전 의료계가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처분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소송단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을 비롯해 소송에 참여한 염혜웅 부회장, 차가현 부회장, 노형길 총무이사, 김희진 총무이사, 이재용 공보이사, 박경오 자재이사, 서두교 치무이사, 조성근 정책이사, 신철호 후생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지부 소송단은 지난 2021년 초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래 지금까지 1인 시위를 비롯한 전방위 대응을 펼치며, 비급여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의 폐해를 알려왔다.

소송단 김민겸 대표가 기자의 질문의 답을 하고 있다
소송단 이재용 간사가 헌법소원에 대한 경과를 보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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