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이사회서 명칭 등 규정 변경 … 상금 3000만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지난 11월 15일 2022회계연도 제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 사업의 결산 보고와 앞으로 계획된 사업과 현안 과제를 집중논의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신년교례회 및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을 2023년 1월 4일 L타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의 치과인상의 발전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사회공로·문화예술·봉사’ 등 수상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치협이 제정하고 수여하는 협회대상·학술상·봉사상 등과 혼동의 우려를 해소하고 치의신보 주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으로 상 명칭 변경 등 규정을 개정했다.
또 시상 부문이 기존 1개에서 3개로 늘어남에 따라 총 1,000만 원인 기존 상금 규모도 부문별 1,000만 원, 총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이사회는 2022년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신인철 부회장을 선임하고 위원에는 한진규·강정훈·송호택·현종오·황혜경·이미연 이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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