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치과인상’ 수상 범위 확대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 범위 확대
  • 이지영 기자
  • 승인 2022.11.21 15:24
  • 호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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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사회서 명칭 등 규정 변경 … 상금 3000만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지난 11152022회계연도 제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 사업의 결산 보고와 앞으로 계획된 사업과 현안 과제를 집중논의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신년교례회 및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을 202314L타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의 치과인상의 발전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사회공로·문화예술·봉사등 수상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치협이 제정하고 수여하는 협회대상·학술상·봉사상 등과 혼동의 우려를 해소하고 치의신보 주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으로 상 명칭 변경 등 규정을 개정했다.

또 시상 부문이 기존 1개에서 3개로 늘어남에 따라 총 1,000만 원인 기존 상금 규모도 부문별 1,000만 원,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이사회는 2022년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신인철 부회장을 선임하고 위원에는 한진규·강정훈·송호택·현종오·황혜경·이미연 이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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