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보험적용 4개 확대” 국민 공감대 형성
“임플란트 보험적용 4개 확대” 국민 공감대 형성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2.11.16 15:10
  • 호수 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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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주관 노인건강권 증진방안 모색 공청회 … 급여기준 확대 의견 나눠
치과계‧소비자‧정부 모두 효과 및 필요성에 긍정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 치과계 안팎이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110일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 건강권 증진방안 모색 공청회를 열고, 임플란트 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서는 임플란트 급여기준을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완전무치악 환자에 대해서도 시급히 보험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치협 현종오 대외협력이사가 사회를 맡은 공청회에서는 김지환(연세치대 보철학교실)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패널토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발제에 나선 김지환 교수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 결과분석 및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을 주제로 보철 급여제도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노인의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보철적 필요조건을 살펴봤다.

김 교수는 노인의 잔존치아 수는 기대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잔존치아 1개 증가 시 5년 생존율은 4%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잔존치아는 노인의 폐렴 발생률이나 치매 유발, 인지장애와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임플란트 식립 개수별로 저작 능력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치아의 아래위가 맞물리고 안정적인가 하는 것은 저작기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고령층에서 적절한 저작기능 유지와 회복을 위해서는 다수의 임플란트가 필요하지만 식이습관 등을 고려해 적어도 4개의 임플란트로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현재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도 임플란트 식립을 허용해 저작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완전무치악 환자 확대도 설득력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치협 신인철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치협 진승욱 정책이사, 대한노인회 김상규 사무총장,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이 패널로 나서 의견을 제시했다.

진승욱 정책이사는 우리나라 만 70세 이상 인구의 현존 자연치아 수는 16개 수준으로 부족하고, 20개 이상 치아보유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노인 구강건강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 빠르게 수복하는 것이 전실질환의 진행을 막고, 다른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만큼 실제로 저작 가능한 위, 아래 치아의 쌍의 개수를 고려한 4개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 이사는 완전무치악 환자도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임플란트 2개 식립에 틀니 등을 장착하는 오버덴처 환자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완전무치악 환자 급여 확대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에 대비한 재정추계 결과, 개수를 늘리거나 연령을 확대해도 계속 재정 소요가 늘어나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건보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임플란트 보험적용 범위를 4개로 확대하는 데 대해 소비자들도 적극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노인회 김상규 사무총장은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뤄져야 노인의 전신건강이 개선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 가능한 일이라며 현재 임플란트 2개 보험 적용으로 씹는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부족함에 따라 4개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고령층의 건강권 측면에 많은 역할을 했다면서 개수 제한이나 무치악 환자 제외 같은 조건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정책에 따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우선순위 검토할 것

보건복지부도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대해 적극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은 복지부는 임플란트 급여 확대의 효과와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한 가운데, 완전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험 적용 등을 포함한 임플란트 급여기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개수 확대와 완전무치악 환자 적용 가운데 우선 순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의료비의 증가 추세에서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깊이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치협이 주관하고, 대한노인회가 후원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최영희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공청회에는 강기윤최영희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여 명이 참석해 임플란트 보험적용 범위 확대에 힘을 실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전을 보냈다.

박태근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임플란트 보험 확대는 올해 3월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호응이 높았던 주제라며 치의학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2개의 임플란트는 부족하고, 4개로의 보험 확대가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검토를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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