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한 올바른 세무 처리는 Ⅰ
[치과세무]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한 올바른 세무 처리는 Ⅰ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3.07 10:58
  • 호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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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일요일 병원 관련 경영세미나에 참석해 강의를 듣던 김원장, 본인부담금 수납 처리가 중요하단 얘기를 들었다.

평소 김원장은 본인부담금을 경우에 따라 융통성 있게 처리해 왔는데 예를 들어 병원 임직원이나 그의 가족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의 20%, 임직원 소개로 온 고객에게는 본인부담금의 10%를 감면하는 병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병원 진료수입을 확대하고자 사전 약정에 따라 특정업체 소속 임직원에게는 본인부담금의 2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경우 세법상 올바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김원장이 고민하는 본인부담금 관련 내용은 다른 의사들도 많이 궁금해 하는 문제다.

●사례별로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가 다르다
본인부담금(비보험 진료의 본인부담금 경우를 말한다)을 감면해주는 경우는 여러 가지다. 임직원이나 그의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고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평생 치료해야 하는 환자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감면을 하는 경우, 원장의 잘 아는 지인에게 무상으로 진료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때 감면해준 금액은 병원에서 수납한 수입이 아니니 당연히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킨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유로 감면해줬는지에 따라 세법상 수입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진료비 감면액과 할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
만성신부전증을 앓는 환자가 있다. 평생 2~3일에 한 번씩 피를 걸러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병원에서는 환자의 이런 사정을 감안해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일이 있다.
이런 비슷한 경우에 대해 국세청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중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을 경감해줌으로써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소득46011-10093, 2001.02.05.).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환자 또는 타의로 일반병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계산서에 작성된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감액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퇴원할 때 원무부장의 재량으로 총 진료비의 20% 범위 내에서 감액해주고 퇴원자 또는 그 가족이 감액확인서에 서명하고 잔액만 받았다면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이 경우 “진료비를 감액하고 감액확인서에 의해 확인된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감액하라” 고 판단했다(심사소득2004-68, 2004.09.20.).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진료를 한 경우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병원 대표자의 특수관계인, 즉 대표자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무상진료를 하거나 무상으로 약을 제공하는 경우 진료비와 약값을 수입금액으로 잡지 않아도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 한다면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진료를 하거나 무상약을 제공한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총수입금액계산특례에 따라 정상 진료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의원 원장이 그의 가족과 지인에게 무상으로 진료를 해주면서 탕재를 매입해 비용으로 계상하고 무상으로 탕약을 제공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조세심판원은 “한의원의 특성상 환자에게 공급한 진료가액과 탕재의 매입금액은 확인되나 탕재의 판매 가격을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중략)… 탕재 매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한약 소매업(523114)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해 환산한 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탕재의 시가 및 총수입금액계산특례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조심2008사2415,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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