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구강내소염수술
[치과보험] 구강내소염수술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10.27 10:03
  • 호수 1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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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강수영 공인강사

구강 내 농양이나 고름이 생겼을 때 절개 또는 절제를 통해 배농(I&D)을 시행한 경우 [구강내소염수술] 항목으로 청구하면 되고, 절개한 부위에 따라 (), (), (), ()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구분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이번호에서는 Q&A를 통해 구강내소염수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환자분이 치은농양으로 내원하였는데, Explorer를 이용하여 배농하였습니다. 구강내소염수술로 청구하면 될까요?

출처: infodentis

A2. 구강내소염수술은 절개 및 배농을 시행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절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절개 없이 배농을 시행하였다면, 간단한 연조직 처치로 간주하여 진찰료만 산정해야 합니다.

진찰료 VS 구강내소염수술 청구화면 - 두번에 프로그램

 

구강내소염수술은 절개가 동반되어야하기 때문에 Blade 사용 여부도 진료기록부에 기재가 필요하고, 마취는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마취 시행 후 누락하였다면 진찰료만 인정되기 때문에 누락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병명 또한 절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이 없는상병명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K04.7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 혹은 [K05.20 동이 없는 잇몸기원의 치주농양] 상병명으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Q2. #16 치아 부위 구개농양으로, #46 치아 부위 치은농양으로 I&D를 시행하였습니다. 구강내소염수술의 절개한 부위에 따라 각각 100% 청구하면 될까요?

A2. 다발성 농양으로 당일에 2개소 이상 부위에 동시에 시행한 경우 상, , , 우로 구분하여 주된 부위 100%, 그 이외 부위 50%로 산정해야 하고, 최대 200%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구개농양으로 절개 시 구강내소염수술()로 산정할 수 있고, 치은농양으로 절개 시 구강내소염수술()로 산정해야하기 때문에, #16 치아 부위가 주된 부위로 구강내소염수술()100% 산정 가능하고, #45 치아 부위는 구강내소염수술()50%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당일 2개소 이상 부위 동시 시행한 경우의 청구화면 - 두번에 프로그램

Q3. 10일 전 I&D를 시행하였는데, 다시 농양이 생겨서 I&D를 또 시행하였습니다. 재 시행한 경우 진찰료만 청구해야 하나요?

A3. 구강내소염수술은 재시행 기간 상관없이 100% 산정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행위 그대로 절개부위에 따라 청구해주면 됩니다.

예시 - 이해를 돕기 위한 진료기록부

이밖에도 I&D를 시행할 때 간혹 배농 시 배액관을 삽입 후 고정을 위해 봉합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용한 봉합사는 치료재료대 구입 신고 후 산정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날 동일부위에 응급근관처치, 발수, 근관세척, 치석제거와 동시 시행하는 경우 각각 100% 산정 가능하며, 구강내소염수술()()시행 후 소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후 처치(. 단순처치), 구강내소염수술()()시행 후 소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 후 처치(. 대수술후처치)로 산정 가능합니다.

이번호에서는 구강내소염수술 보험청구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히 숙지하여 보험청구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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